청주지법 형사4단독 윤이나 판사는 11일 지난해 8월 충북 엘지화학 청주공장 폭발사고로 11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업무상과실치사·치상 등)로 재료 담당 박아무개(46) 상무에게 징역 1년, 재료생산팀 김아무개(44) 팀장에게 금고 1년, 재료생산팀 손아무개(44) 계장에게 금고 6월에 2년 동안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엘지화학 법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를 적용해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윤 판사는 “피고인들은 안전감독을 철저히 해 사고를 미리 방지했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윤 판사는 “엘지화학은 대기업으로서 이익 추구에만 급급해 안전점검·안전수칙·교육 등을 소홀히 해 엄청난 희생이 따르게 됐다. 앞으로 생명·신체를 최우선적으로 보호하는 노력을 하고 개발·경쟁 논리로 무고한 생명을 희생시키지 않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8월23일 청주시 엘지화학 청주공장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재료공장에서 다이옥산이 담긴 드럼통이 폭발해 노동자 8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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