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의료원 사태를 해결하려는 대화가 이틀째 이어진 12일 경남도의회 새누리당 도의원들은 상임위원회에서 야권 도의원들을 폭력으로 제압한 가운데 진주의료원 폐업을 허용하는 조례 개정안을 날치기로 통과시켰다. 조례 개정안은 오는 18일 본회의에서 도의원 57명의 표결로 결정나게 됐다.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이날 오전 개정 조례안 심의를 위한 회의를 열려 했으나, 야권 도의원 2명이 의장석을 점거한 채 심의 보류를 요구해 저녁 8시30분께까지 파행을 겪었다.
하지만 문화복지위원장인 임경숙 도의원 등 새누리당 도의원 6명은 이들을 물리력으로 위원장석에서 몰아낸 뒤 개회 선언부터 동의 확인까지 모든 절차를 날치기로 밟아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는 새누리당 6명, 민주통합당 1명, 통합진보당 1명, 무소속 1명 등 9명으로 이뤄져 있다.
도의회 밖에서는 진주의료원 사태를 대화로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졌다. 홍준표 경남지사와 경남도의회 야권 의원들의 원내교섭단체인 민주개혁연대의 석영철 공동대표(통합진보당)는 이날 오전 도지사실에서 배석자 없이 만나 진주의료원 문제를 논의했다. 이들은 경남도의회 본회의 전날인 17일 저녁 다시 만나 논의하기로 했다.
창원/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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