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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청주 대형마트들, 또 의무휴업 반대 소송

등록 2013-04-15 21:07

“시가 절차 안지켜” 3번째 제기
시 “협의회 등 의견수렴 거쳐”
충북 청주시와 대규모 점포(대형마트, 기업형슈퍼)가 의무휴업·영업시간 제한 적법성을 놓고 ‘3차 대전’을 시작했다.

청주시는 롯데쇼핑 등 청주지역 대형마트 7곳이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행정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청주지법에 제기해 대응안을 찾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이 소송은 청주시가 ‘청주시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제한 및 조정 조례’에 따라 지난 1월15일 청주지역 대규모 점포 26곳에 영업시간 제한(오전 0~10시), 의무휴업일 지정(매월 이틀) 행정처분을 내린 것이 적법하지 않다는 내용이 뼈대다.

롯데마트 등 대규모 점포들은 지난해 7월6일과 7월23일에도 1, 2차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어 이번 소송이 세번째다. 당시 대규모 점포 쪽은 “청주시가 대규모 점포 등 유관 기관의 의견 수렴 등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행정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고, 법원이 이들의 손을 들어줘 영업 제한이 풀렸다.

하지만 청주시 쪽은 지난해 11월2일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지정 등을 구체화한 조례를 재개정한 뒤 지난 1월15일 행정처분을 내린 데 이어 1월27일부터 이 조례를 적용해 대규모 점포들은 오전 0~10시, 매월 둘째·넷째 주 일요일에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롯데마트 쪽은 “시가 조례를 정하고 행정처분을 통해 대규모 점포들의 영업시간 등을 규제하면서 여전히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는 등 절차를 지키지 않아 소송을 통해 법리적 판단을 받아 보려 한다. 소송 결과를 자율휴업 철회 수단으로 쓰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황의종 청주시 경제과 주무관은 “지난 1월 행정처분을 앞두고 지난해 12월 대규모 점포·전통시장·시민 등으로 이뤄진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연 데 이어 같은 달 26개 대규모 점포한테서 영업제한 관련 의견도 받았다. 의견 수렴은 물론 절차도 제대로 지켰다”고 말했다.

최윤정 충북청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장은 “부산, 인천에 이어 청주지역 대규모 점포들이 다시 소송을 하는 것은 일요일 영업제한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속셈이다. 소송에서 이겨 영업제한 명분을 퇴색시킨 뒤 월·수요일 등 손실이 적은 날을 골라 ‘맘대로 휴업’을 하려는 꼼수가 깔려 있다”고 꼬집었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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