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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서울시 ‘대부업 약탈적 대출 꼼짝마’

등록 2013-04-15 22:15수정 2013-04-16 08:52

4412곳 연말까지 첫 전수조사
법정이자율 초과 등 집중점검
상조업체도 11월까지 위법조사
민생침해 분야 3개 추가 지정
대부업체들은 주로 금융 위기에 몰린 서민들이 이용하는데도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고리를 조건으로 내걸고 폭력을 동원해 원리금을 뜯어내는 ‘약탈적 대출’이 그치지 않고 있다. 지난해 서울에서만 불법 추심(빚 받아내기) 관련 민원이 1249건이나 접수됐고, 대부업체의 절반 안팎이 서울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

서울시가 등록 대부업체 4412곳 모두를 올해 말까지 실태조사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전수조사는 서울시 행정에선 처음이다. 시는 금융감독원 전문 인력과 자치구 공무원 등 40여명을 투입해 대부업체의 영업실태 파악에 나선다.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불법 채권 추심 행위 △이자율 법정 한도를 초과한 대출 여부 △상호에 ‘대부업체’라는 명칭을 쓰지 않고 대출했는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서울시 민생경제과 관계자는 “대부업체의 위법 행위가 드러나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영업정지 또는 등록 취소를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시는 최근 급증하는 상조업체의 횡포에 대응하기 위해 상조업체 117곳도 전면 실태조사를 벌인다. 회원을 모집한 뒤 폐업하거나 잠적하는 행위, 선납금 환급을 거부하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시는 시민들이 피해 신고를 하면, 위반 행위 조사와 시정 권고, 소비자피해 조정 의뢰 등의 조처를 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날 대부업체와 상조업체 등에 대한 전수조사 방침을 포함해 ‘민생 침해 10대 분야 종합대책’을 내놨다. 시는 그동안 △다단계 및 방문판매업 △임금 체불 및 임금 착취 △부동산 거래 질서 등 7개 민생침해 분야에 대한 피해 예방과 단속을 벌여왔으나, 이번에 대상 분야를 10개로 늘렸다. 프랜차이즈, 상조업, 어르신 민생 침해 분야를 새로 추가한 것이다.

프랜차이즈 피해는 접수 창구를 운영해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어르신 민생 침해 분야와 관련해선 어르신들의 피해가 많은 방문판매, 상조업 등에 대해 상담을 해 피해 예방에 나설 방침이다. 최동윤 서울시 경제진흥실장은 “사후 대응 위주의 민생 침해 대책에서 벗어나 사전 예방적인 민생보호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태우 기자 windage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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