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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복권 때문에 법정에 선 20대 커플

등록 2013-04-16 19:19

수억원대 복권 당첨금을 놓고 20대 연인이 법정에 서게 됐다.

연인 사이였던 취업준비생 김아무개(22)씨와 대학생 양아무개(22·여)씨에게 지난해 11월 뜻하지 않은 행운이 찾아왔다. 이들은 전북 전주시 ㅇ복권방에 우연히 들렀고, 양씨의 돈으로 즉석복권 1000원짜리 5장을 샀다. 돈을 낸 양씨는 3장, 김씨는 2장을 나눠서 긁었고 김씨의 복권 중에 한 장이 5000원에 당첨됐다.

이들은 다시 즉석복권 5장을 샀고 이번에는 김씨가 3장, 양씨가 2장을 긁었다. 그런데 김씨가 들고 있던 복권이 1등 5억원(실수령액 3억6800만원)에 당첨됐다.

이들은 당첨금을 놓고는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고 당첨금을 김씨의 어머니에게 맡겼다. 그 뒤 4개월이 지난 뒤 이들은 헤어졌다. 하지만 양씨는 김씨에게 여러 차례 복권 당첨금의 권리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씨는 김씨한테서 당첨금의 일부인 1500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김씨는 자신이 긁어서 당첨된 복권에서 5억원이 당첨됐기 때문에 더는 줄 수 없다고 맞섰다. 결국 양씨는 이달 초 경찰서를 찾았고 김씨를 형사 고소하고 민사 소송도 냈다.

전북지방경찰청 수사과는 16일 이들이 당첨금 분배를 사전에 정하지 않은 점, 양씨가 복권을 산 점, 연인 사이였던 점 등을 고려해 “김씨가 양씨에게 1500만원 이상은 줘야 한다”고 판단해 김씨를 횡령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판결 결과를 지켜봐야 하지만 이번 일과 비슷한 대법원 판례가 있다. 다방 주인과 손님, 종원업 2명이 손님 돈으로 복권을 샀다가 당첨됐는데 돈을 사람 수대로 나눴다”고 말했다.

전주/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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