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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민주개혁연대 ‘휴업 의결’ 무효선언

등록 2013-04-16 21:42

야권 경남도의원 교섭단체
“이사회 의장 불참 등 하자”
경남 진주의료원 휴업을 결정한 진주의료원 이사회 의결이 이사장 몰래 이뤄졌다는 보도(▷ 진주의료원 휴업 이사회 의결 ‘원천무효’ 논란)와 관련해 경남도의회 야권 도의원들이 16일 ‘이사회가 정상적으로 열렸다고 볼 수 없어 효력이 없다”며 ‘휴업 무효’ 선언을 했다.

야권 경남도의원들의 원내교섭단체인 민주개혁연대는 이날 경남도의회 본회의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진주의료원 휴업을 결정한 제180차 진주의료원 이사회의 ‘서면이사회 의결서’를 검토하고 의결에 참여한 이사들을 접촉한 결과, 진주의료원 휴업 조처는 원천 무효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길종 도의원(통합진보당)은 “이사회 소집권자가 불분명하고, 이사회 의장인 진주의료원장 직무대행이 의결에 참가하지 않았으며, 의결서 작성방식이 예전 이사회 때 작성한 의결서와 전혀 달라 이사회가 정상적으로 이사회가 열렸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개혁연대는 2009·2011년 경남도 종합감사에서 진주의료원 경영진이 업무상 횡령과 배임 등 모두 19건의 비리를 저지른 혐의를 적발하고도 방치한 책임을 물어 윤성혜 경남도 복지보건국장과 박권범 진주의료원장 직무대행을 직무유기 혐의로 창원지검에 고발했다. 윤 국장은 2011년 6월 종합감사 당시 경남도 감사관 겸 진주의료원 당연직 감사였고, 박 원장대행은 2009년 7월 종합감사 당시 진주의료원 업무를 하는 경남도 보건행정과장이었다.

민주통합당은 “홍준표 경남지사를 증인으로 불러 23일 청문회를 열겠다”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의 청문회 소집 요구서를 국회에 냈다.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는 지방의료원을 해산할 때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지방의료원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이날 저녁 7시 서울 광화문 앞 광장에서는 ‘진주의료원 폐업’에 반대하는 시민·의료인 등 수백명이 모여 촛불집회를 열었다. 진주의료원에는 이날 현재 입원 환자 27명이 남아 있다. 창원/최상원 기자

송호진 김양중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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