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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야심찬 제주 관광정책 ‘공수표’ 전락

등록 2013-04-16 21:51

관광객 부가세 환급은 ‘기재부 반대’
제주-인천공항 환승은‘ 항공사 불참’
취지 좋지만 관계기관 도움 못받아
제주지역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광객 부가세 환급제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공항 환승제도 등 각종 제도가 만들어졌지만 정작 시행되지 않아 빈껍데기 정책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제주도는 최근 3년 사이 제주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관광객 부가가치세 환급제도와 제주공항~인천국제공항 간 환승제도 등 관광 관련 법적 제도를 마련했으나 정부 부처의 반대나 민간업체의 불참으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중앙정부와의 협상을 통해 2011년 5월 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이 특산품과 기념품, 렌터카 등 관광 관련 상품 등을 구매하거나 이용할 경우 부가가치세를 관광객에게 되돌려주는 조항을 반영했다. 이를 위해 도는 2011년 1월 도청 내에 부가세 환급담당 직제를 만들고, 지난해 2월에는 부가세 환급 전산시스템까지 구축했다.

그러나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부가세 환급 적용 품목과 환급 방법, 절차 등을 규정해야 하는데도 기획재정부는 타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개정안의 국회 상정을 미루는 등 사실상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중국인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해 인천국제공항과 제주국제공항 간 환승제도도 지난해 10월 도입됐으나 지금까지 단 한차례도 이 제도를 이용해 운항한 항공기는 없다. 도는 당시 “우근민 지사가 2011년 10월 법무부에 제주~인천 간 국제선 환승제도 도입을 요청하고, 지난해 2월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정부에 건의해 이 제도가 마련됐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홍보해왔지만 시행조차 되지 않고 있다.

이밖에 제주도관광협회도 ‘관광객 송객수수료’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11년 5월 ‘제주관광 클린카드’ 제도를 도입했으나 참여 호응도가 낮아 제 기능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 제주도 내 관광 관련 업계들은 “제주 관광의 변화에 의미있는 제도들이 마련됐으나 시행되지 않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인천공항과 제주공항 간 환승시스템이 정착되려면 항공사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공문으로 참여를 요청하고 있지만 여러가지 요인으로 아직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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