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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경기도, 뉴타운 매몰비용 지원 기준 마련

등록 2013-04-16 22:32

사무실임대료·보증금 등 27개 항목
사업에 쓴 비용중 35% 분담하기로
뉴타운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성이 없어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사업이 백지화될 경우 주민 등 민간이 부담했던 이른바 ‘매몰비용’에 대해, 경기도가 지원 기준안을 마련했다.

16일 경기도가 일선 자치단체에 보낸 ‘경기도 도시재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 사용비용 보조기준안’을 보면, 조합설립추진위가 사업을 백지화하면 외주 용역비와 인건비, 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 사용 비용 가운데 검증을 거친 ‘인정 비용’을 공공기관이 보조하게 된다. 검증은 전문가들로 이뤄진 별도의 산정위원회에서 한다.

인정 비용은 감정평가 수수료와 추진위원장 급여, 사무실 임대료와 임차보증금, 소송비용 등 세 부문 27개 항목이다. 매몰비용 지급은 지난해 2월1일부터 내년 1월31일 사이 조합설립추진위를 해산한 경우에 한다. 이 기간에 추진위가 해산되면 추진위 승인일로부터 추진위 해산 신청일 전까지 쓴 비용을 보전받는다.

비용 보전은 뉴타운사업의 경우 추진위 자부담 30%, 시·군 35%, 경기도 35% 비율로 분담한다. 일반 재정비사업은 시장, 군수가 자율적으로 지원을 결정하되, 지원이 결정되면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의 경우 추진위 자부담 30%, 시·군 60%, 경기도 10% 비율로 분담한다. 경기도는 13개 시·군의 213개 뉴타운사업 구역 가운데 12곳 정도가 조합설립추진위를 해산하고 매몰비용 지급 신청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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