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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12개 지자체 ‘선거법위반’ 제재

등록 2005-08-18 20:22수정 2005-08-18 20:23

지역 유선방송통해 단체자아 치적 홍보
선관위, 경기도·안양·용인시 경고…9곳엔 주의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기도와 수원시 등 12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유선방송을 통해 단체장 치적을 홍보하다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경기도 선관위는 18일 지역 유선방송을 통해 단체장의 활동상과 치적을 홍보한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로 경기도와 안양·용인시등 3개 자치단체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 또 수원 과천 평택시 등 9개 자치단체는 주의처분을 내렸다.

경기도는 지난 4-6월 도 자체방송국인 ‘끼티브’를 통해 경기도 사업추진 실적과 손학규 경기지사의 활동상황을 담은 ‘주간 경기뉴스’를 제작한 뒤 이를 도내 11개 지역유선방송들을 통해 매주 1차례씩 방영하다 선관위에 적발됐다.

안양시도 같은 기간 ‘공공예술 프로그램 추진’ 등 지자체 홍보영상 16편을 지역유선방송을 통해 하루 2차례씩 내보냈다. 또 주의조처를 받은 과천시는 ‘자전거도로 취약시설점검’ 등 시장의 치적을 알리는 시정뉴스 9편을 45차례에 걸쳐 방영했다.

현행 선거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사업추진 실적과 활동사항을 알리는 홍보물을 매 분기별로 1종, 1차례를 초과해 발행·배부하거나 방송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수원/홍용덕 기자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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