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떠난 환자들 실태
옮긴 병원·치료상태 관리 안돼
환자·보호자들 먼 거리 등 불편
“다시 돌아가고 싶다” 하소연
경남도, 22일부터 실태조사 예정 경남도의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 때문에 진주의료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옮긴 환자와 환자보호자들이 옮긴 병원이 멀어 간병에 불편을 겪는 등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진료비 차액까지 보전해주겠다며 다른 병원으로 옮길 것을 종용했던 경남도는 이들 환자들이 어디서 어떤 치료를 받고있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도는 21일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을 발표했던 지난 2월26일 당시 진주의료원에는 203명이 입원해 있었으나, 그동안 125명이 퇴원하고 68명이 다른 병원으로 옮겨 21일 현재 입원환자는 10명뿐”이라고 밝혔다. 경남도는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 발표 이후 입원환자들에게 다른 병원으로 옮길 것을 권유하며, 옮긴 병원에서 진료비가 늘어나면 퇴원할 때까지 진료비 차액을 경남도가 보전해줄 것이라고 약속했다. 경남도는 또 보도자료 등을 통해 차액 보전에 올해 5000만원을 사용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경남도는 다른 병원으로 옮긴 환자들이 어느 병원으로 갔는지, 계속 치료를 받고 있는지, 어떤 치료를 받는지, 진료비 차액은 얼마인지 등 진주의료원을 나간 이후 환자들의 상황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경남도의 종용으로 다른 병원으로 옮긴 환자들은 진주의료원을 떠난 순간부터 경남도와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다. 지난달 26일 진주의료원에서 경남 사천시 사천중앙병원으로 옮긴 문점동(67)씨의 부인은 “진주의료원에 있을 때는 매일 밤마다 내가 함께 병실에서 자며 간호를 했는데, 지금은 너무 멀어서 주말에만 병원에 들르고 있다. 이 때문에 간병비가 진주의료원에 있을 때보다 매달 몇십만원씩 더 나올 것 같다. 경남도가 약속대로 이 돈을 메워줄지 궁금하다. 병원을 옮긴 이후 경남도가 한번도 연락을 해오지 않아 불안하고 걱정된다”고 말했다. 역시 진주의료원에 있다 사천중앙병원으로 옮긴 강훈식(59)씨의 부인은 “진주시내 여러 병원을 알아봤지만 받아주겠다는 병원을 찾지 못해 이곳 사천중앙병원으로 왔다. 병 간호를 위해 진주의료원이 있는 경남 진주시 초전동으로 이사까지 했는데, 지금은 집에서 병원에 가는데 차를 세번이나 갈아타야 한다. 다시 진주의료원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다. 진주의료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옮기고 이틀만인 지난 18일 숨진 왕일순(80·여) 할머니의 아들 박아무개(56)씨는 “가족회의를 해서 병원을 옮겼지만, 경남도가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만 하지 않았더라면 그대로 진주의료원에 있었을 것이다. 그랬더라면 어머니가 며칠이라도 더 살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경남도를 원망했다. 이에 대해 경남도 담당자는 “환자들이 진주의료원에서 나갈 때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은 사람의 숫자를 통해 다른 병원으로 간 환자의 숫자를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진주의료원 노조가 사무실을 폐쇄하고 경남도에서 파견된 직원들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있기 때문에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진료비 차액 보전 등을 위해 22일부터 다른 병원으로 옮긴 환자들의 실태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21일자로 경남도가 공중보건의를 제외한 진주의료원 모든 의사들의 계약을 해지해, 이날부터 진주의료원의 의사는 공중보건의 3명만 남았다. 창원/최상원 기자 csw@hani.co.kr
환자·보호자들 먼 거리 등 불편
“다시 돌아가고 싶다” 하소연
경남도, 22일부터 실태조사 예정 경남도의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 때문에 진주의료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옮긴 환자와 환자보호자들이 옮긴 병원이 멀어 간병에 불편을 겪는 등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진료비 차액까지 보전해주겠다며 다른 병원으로 옮길 것을 종용했던 경남도는 이들 환자들이 어디서 어떤 치료를 받고있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도는 21일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을 발표했던 지난 2월26일 당시 진주의료원에는 203명이 입원해 있었으나, 그동안 125명이 퇴원하고 68명이 다른 병원으로 옮겨 21일 현재 입원환자는 10명뿐”이라고 밝혔다. 경남도는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 발표 이후 입원환자들에게 다른 병원으로 옮길 것을 권유하며, 옮긴 병원에서 진료비가 늘어나면 퇴원할 때까지 진료비 차액을 경남도가 보전해줄 것이라고 약속했다. 경남도는 또 보도자료 등을 통해 차액 보전에 올해 5000만원을 사용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경남도는 다른 병원으로 옮긴 환자들이 어느 병원으로 갔는지, 계속 치료를 받고 있는지, 어떤 치료를 받는지, 진료비 차액은 얼마인지 등 진주의료원을 나간 이후 환자들의 상황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경남도의 종용으로 다른 병원으로 옮긴 환자들은 진주의료원을 떠난 순간부터 경남도와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다. 지난달 26일 진주의료원에서 경남 사천시 사천중앙병원으로 옮긴 문점동(67)씨의 부인은 “진주의료원에 있을 때는 매일 밤마다 내가 함께 병실에서 자며 간호를 했는데, 지금은 너무 멀어서 주말에만 병원에 들르고 있다. 이 때문에 간병비가 진주의료원에 있을 때보다 매달 몇십만원씩 더 나올 것 같다. 경남도가 약속대로 이 돈을 메워줄지 궁금하다. 병원을 옮긴 이후 경남도가 한번도 연락을 해오지 않아 불안하고 걱정된다”고 말했다. 역시 진주의료원에 있다 사천중앙병원으로 옮긴 강훈식(59)씨의 부인은 “진주시내 여러 병원을 알아봤지만 받아주겠다는 병원을 찾지 못해 이곳 사천중앙병원으로 왔다. 병 간호를 위해 진주의료원이 있는 경남 진주시 초전동으로 이사까지 했는데, 지금은 집에서 병원에 가는데 차를 세번이나 갈아타야 한다. 다시 진주의료원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다. 진주의료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옮기고 이틀만인 지난 18일 숨진 왕일순(80·여) 할머니의 아들 박아무개(56)씨는 “가족회의를 해서 병원을 옮겼지만, 경남도가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만 하지 않았더라면 그대로 진주의료원에 있었을 것이다. 그랬더라면 어머니가 며칠이라도 더 살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경남도를 원망했다. 이에 대해 경남도 담당자는 “환자들이 진주의료원에서 나갈 때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은 사람의 숫자를 통해 다른 병원으로 간 환자의 숫자를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진주의료원 노조가 사무실을 폐쇄하고 경남도에서 파견된 직원들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있기 때문에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진료비 차액 보전 등을 위해 22일부터 다른 병원으로 옮긴 환자들의 실태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21일자로 경남도가 공중보건의를 제외한 진주의료원 모든 의사들의 계약을 해지해, 이날부터 진주의료원의 의사는 공중보건의 3명만 남았다. 창원/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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