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점 신청서 똑같이 늦게냈는데
상인 25명중 8명만 재계약 거부도
서울시가 민간위탁 맡긴뒤 파열음
“임차인 보호 등 공공성 더 고려돼야”
상인 25명중 8명만 재계약 거부도
서울시가 민간위탁 맡긴뒤 파열음
“임차인 보호 등 공공성 더 고려돼야”
서울시 소유의 공공재산인 지하도상가의 관리권을 위탁받은 상인연합단체가 임차상인들과 불공정 계약을 맺는 등 ‘횡포’를 부린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5일 서울시와 종각지하도상가 관계자 등의 말을 종합하면, ‘종각지하도상가 상인연합회’(이하 상인연합)는 지난해 “재입점 희망 신청서를 늦게 냈다”는 이유로 임차상인 8명과 재계약을 맺지 않았다. 그러나 똑같이 신청서를 늦게 낸 다른 17명과는 재계약을 체결했다.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이 관할하는 지하도상가 29곳(2738개 점포)이 민간위탁된 이래 이런 사례는 종각 쪽이 유일하다.
특히 상인연합은 임차상인들과 계약을 맺으면서 “지시에 불복해 분란을 조성해선 안 된다”는 등의 일방적 내용을 계약서에 담았다. 명예훼손 및 분란 조성 여부의 판단은 상인연합이 내리며,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 이에 시는 지난 2월 “불공정한 약관을 삭제하라”며 상인연합 쪽에 시정을 촉구했지만, 강계명 상인연합 대표는 “시가 관리권을 민간에 넘겨놓고 부당하게 간섭하고 있다”며 반박했다고 한다.
앞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2009년 5월 지하도상가 활성화를 위해 상가 단위로 민간에 관리를 맡기기 시작했고, 기존 상인회에 우선 입찰권을 줬다. 이에 따라 강남역, 영등포역 지하도상가의 관리권이 임차상인 전원이 가입된 상인회에 넘어갔다. 하지만 종각지하도상가만 상가번영회장을 비롯해 6~7명의 일부 임차상인들이 결성한 상인연합에 2011년 11월 관리권을 넘겨줬다. 이들의 관리권은 2016년까지 유효하다. 이헌욱(변호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은 “지하도상가는 시 소유의 공공재산인 만큼 관리·운영에 있어 임차인 보호 등 공공성이 더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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