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청년유니온·청년회 실태조사
10명 중 8명 “법정수당 잘 모른다”
“고용부가 철저히 감독해야” 촉구
10명 중 8명 “법정수당 잘 모른다”
“고용부가 철저히 감독해야” 촉구
편의점과 학원, 빵집 등에서 일하는 20~30대 노동자 10명 가운데 7명가량이 올해 최저임금인 시간당 4860원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80% 넘는 노동자들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것으로 조사돼 근로기준법 등 노동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세대별 노동조합 ‘청년유니온’ 부산지부 준비위원회와 부산청년회는 1일 “지난달 부산의 편의점, 학원, 빵집·레스토랑·패스트푸드점 등의 서비스업소에서 일하는 20~30대 노동자 128명을 직접 만나 노동환경 실태 설문조사를 벌였더니 72.6%(93명)가 올해 법정 최저임금 4860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특히 편의점에서 일하는 86명 가운데 88%(75명)가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다. 또 빵집·레스토랑 등에서 일하는 32명 가운데 56.2%(18명)가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조사 대상 128명 가운데 95명(80.5%)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주가 의무적으로 줘야 하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법정 수당이 있는지도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편의점에서 일하는 86명 가운데 “기본임금(시급)과 별도로 받고 있는 수당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71명(82.5%)이 “잘 모르겠다”고 대답했다. 빵집·레스토랑 등에서 일하는 32명 가운데서도 18명(56.2%)이 “잘 모르겠다”고 대답했다.
학원강사도 10명 가운데 6명꼴로 법정 수당이 있는지를 모르고 있었다. 학원강사 10명 가운데 9명이 약속된 근로시간을 넘겨 일을 하면서도 3명만 연장근로수당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사업장에선 근무중 발생한 손해에 대해 노동자한테 책임을 돌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편의점에서 일하는 86명 가운데 21명(24.4%)이 근무중 여러 가지 이유로 손해가 발생했을 때 자신의 돈으로 배상했다고 대답했다.
청년유니온 부산지부 준비위원회와 부산청년회 등은 1일 고용노동부 부산지청을 찾아 “20~30대 청년들의 노동환경이 참담한데도 근로감독관들이 일터를 찾아가 지도를 하지 않다 보니 청년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는 불법 사업장을 철저히 지도·감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부산/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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