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산하기업 신규투자 때
지방의회 의결 받도록 의무화
타당성 없는 사업 사전 제동
지방의회 의결 받도록 의무화
타당성 없는 사업 사전 제동
오세훈 전 서울시장 때 서울시 산하 에스에이치(SH)공사가 수백억원을 지원해 한강변에 만들었다가 애물로 전락한 ‘세빛둥둥섬’ 사업 같은 전시성 대형 건설사업에 대한 편법·부당 지원을 지방의회가 견제할 수 있게 한 법률이 통과됐다.
지방자치단체 산하 지방공사의 출자와 투자를 지방의회가 견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담은 ‘지방공기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진선미 민주통합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대표 발의한 법 개정안이다.
지방공기업법 개정 조항은 에스에이치공사와 같은 지방공사가 다른 법인에 출자하거나 새로 투자할 때 사업 필요성·타당성을 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고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의무화했다. 진 의원은 “개정 지방공기업법은 전시행정과 예산 낭비의 전형인 세빛둥둥섬 건설과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로 발의된 4개 법안 가운데 하나”라고 밝혔다.
오 전 시장 시절 에스에이치공사는 총사업비 1390억원이 투입된 세빛둥둥섬에 128억원을 출자하고 239억원의 대출 보증을 서는 등 367억원의 시 재정을 지원했다. 진 의원은 “자치단체장이 민간의 각종 개발사업에 산하 공기업인 지방공사를 동원해 불법·부당한 방법으로 간접 출자하는 사례를 견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2011년 6월 세빛둥둥섬을 포함한 오 전 시장의 한강 르네상스 사업을 두고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한데도 무리하게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대한변호사협회도 지난 2월 세빛둥둥섬 사업과 관련해 오 전 시장과 관련 공무원들을 배임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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