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불법 사유물…15일까지 철거”
“송전탑 농성자 위한 보루” 반발
“송전탑 농성자 위한 보루” 반발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앞에서 해고자 복직을 촉구하며 천막농성과 고공농성을 벌여온 노동자들에게 경기도 평택시가 천막농성장 철거를 요구했다. 서울 중구가 지난달 4일 대한문 앞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의 천막농성장을 강제 철거한 데 뒤이은 것이어서, 노동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평택시 송탄출장소는 1일 “쌍용차 평택공장 송전탑 농성장 천막, 평택공장 정문 앞 농성 천막 등 4개 천막은 현행 도로법이 금지한 불법 사유물”이라며 철거를 요구했다.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은 “쌍용차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평택시가 해고 노동자들마저 낭떠러지로 내몰고 있다”며 반발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차지부 김남섭 사무국장은 “쌍용차 노동자들이 대규모 해고된 뒤 24명이 목숨을 잃었다. 더는 희생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위험을 감수하고 송전탑에 올라간 곳이다. 농성장 천막은 송전탑 농성자들의 안전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데 이마저 철거하는 행위는 사실상 죽으라는 말과 같다”고 말했다.
평택시는 15일까지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2차 계고장을 보낸 뒤 강제 철거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평택/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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