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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어린이집 원생 폭행 원장·교사 사전구속영장

등록 2013-05-02 11:51

부산 한 어린이집의 원장과 교사들이 원생들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2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부산의 어린이집 원장 ㄱ(40)씨와 교사 ㄴ(32)씨 등 2명의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또 경찰은 같은 혐의로 또 다른 교사 ㄷ(2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ㄱ씨는 지난해 11월~12월 낮 12시~12시40분께 1세반 원아 2명을 어린이집 원장실로 데려가 엄지손가락으로 밀어 벽에 부딪히게 하거나 손바닥으로 머리를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ㄴ씨는 지난달 17~18일 어린이집 1세반 교실에서 원아 2명을 손바닥으로 등을 때리거나 얼굴에 이불을 뒤집어씌운 혐의를 받고 있다. ㄷ씨는 지난달 17일 정오께 ㄴ씨가 얼굴에 이불을 뒤집어씌운 원아의 등을 손바닥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한 원아의 부모가 지난달 19일 경찰에 진정한 데 이어 원아의 친척이 23일 인터넷과 사회서비스 관계망(SNS)에 피해 사실을 올리면서 외부에 알려졌다. 특히 원아의 등에 피멍이 든 사진이 공개되면서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다. ㄱ씨는 애초 원아의 가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가 어린이집에 설치된 폐회로텔레비전에서 ㄴ씨가 원아의 등을 때리는 장면이 확인되자 취하했다.

ㄴ씨는 경찰에서 “부모가 경찰에 진정한 원아 외에는 다른 원아들을 때리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경찰이 폐회로텔레비전을 확인했더니 다른 원아를 추가로 때린 사실이 확인됐다. ㄱ씨는 폭행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지만 경찰은 전·현직 교사 3명이 “ㄱ씨가 원장실에서 원아들을 때렸다”는 진술을 바탕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부산/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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