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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진섭 안산시장 재직중 2번 무죄선고

등록 2005-08-19 20:47수정 2005-08-19 20:48

97년 이어 이번에도 수뢰혐의 항소심서 불인정
 “2번의 무죄 선고?”

수뢰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송진섭(56) 경기 안산시장에 대해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송 시장은 민선1기 시장이었던 1997년 수뢰혐의로 검찰에 의해 구속됐으나 대법원 최종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어 ‘2번의 무죄’라는 이색 기록을 남기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19일 수뢰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송 시장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송 시장은 1기 민선시장 재직 시절인 1998년 6월 초 시장관사에서 안산종합운동장 설계회사 대표 장아무개씨로부터 2천만원이 입금된 통장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그러나 “송씨가 설계회사의 대표인 장아무개씨로부터 안산종합운동장 설계 재개 등의 대가로 2천만원이 입금된 통장을 뇌물로 받았다는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해 유죄로 인정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송씨가 수뢰혐의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항소심을 진행 중인 상태에서 계좌추적이 쉬운 통장을 또다시 뇌물로 받았다는 것은 통상적인 모습으로 보기 힘들고 설계업자 장씨의 통장 개설ㆍ교부 시점이나 교부 장소 등의 진술도 일관성이 없다”고 밝혔다.

송 시장은 1·3기 시장으로 재임하면서 2번이나 무죄선고를 받는 동안 모두 14개월의 시정 공백이 빚어지기도 했다. 1기 민선시장 당시 구속으로 6개월 간 옥중결재가 이뤄졌고 3기 민선시장으로 재선된 뒤에는 지난 1월 1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아 현재까지 8개월 동안 시장 직무가 정지됐다. 송 시장은 무죄판결로 22일 바로 시장직에 복귀한다.

송 시장은 무죄선고 직후 “검찰권의 불공정한 행사와 남용으로 씻지 못할 불행을 안겨주었다”며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남은 기간 동안 시정에 전념하겠다”고 말했다.

수원/홍용덕 기자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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