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 관리조례’
도의회 첫 입법예고
민원제기 공장 조사·공표 가능
도의회 첫 입법예고
민원제기 공장 조사·공표 가능
경기도 화성시 삼성전자 화성공장에서 잇따른 불산 누출 사고가 발생하자 경기도의회가 불산 등 유해화학물질 관리 실태에 대한 주민들의 알권리와 사고 수습 참여를 보장하는 조례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추진한다. 지난 1월과 지난 2일 삼성전자 화성공장 불산 누출 사고 뒤 공장 근처 주민들은 ‘공장에서 어떤 위험한 물질을 취급해왔고, 어떻게 사고 수습을 하는지 모른다’며 ‘알권리’ 보장을 요구해왔다.
경기도의회는 오는 7일 권칠승(민주당·화성3)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유해화학물질 관리 조례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조례안은 유해화학물질 사고로 사람이나 환경에 피해가 발생한 사업장과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된 사업장에 대해 경기도지사가 사업장 주변의 대기, 물, 토양 등에 있는 유해화학물질 현황을 조사해 공표할 수 있게 했다. 또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어긴 사업장의 위반 내용도 고발 등의 처분이 있은 뒤 5일 안에 공개해 해당 지역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했다.
유해물질 누출 사고 수습에 주민 참여를 제도화했다. 불산 등의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시 해당 사업장 관계자와 전문가 외에도 주민들이 참여하는 지역협의회를 구성해 유해화학물질 누출에 따른 문제와 대책 논의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게 했다. 조례안은 다음달 경기도 의회에서 의결되면 공포된다. 권 의원은 “불산 등의 유출사고가 빈번해도 주민들은 사고 내용이나 위험에 깜깜이다. 이번 조례안은 주민들의 알권리 보장에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도의회는 또 불산 등의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을 현행 최고 2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리는 등 포상금을 현실화한 ‘경기도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보상에 관한 조례 개정안’도 6~16일 열리는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처리한다.
한편 지난 2일 발생한 삼성전자 화성공장 불산 누출과 관련해 “누출량이 미량”이라는 삼성 쪽 주장과는 달리 누출량이 1~2ℓ에 이를 만큼 양이 많았고 당시 배관 내 잔류 불산을 처리하는 기계 장치에 이상이 있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2차례 현장 조사를 벌인 경기도의회 조광명 의원(민주당·화성4)은 “관계자 등으로부터 불산 유출량이 페트병 1개에 이르고 수차례 배관 절단 작업에도 이상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배관을 절단하자마자 잔류 불산이 튀어나온 것은 내부에 압력이 남아 있었고 기계 이상으로 불산 제거가 제대로 안 된 것 같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전했다. 삼성전자 쪽은 이에 대해 “기계 고장 주장은 채인석 화성시장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나온 말이 와전됐다. 기계 고장 여부와 불산 유출량은 경찰의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수원/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한겨레 인기기사>
■ 김한길 대표 당선 뒤엔 ‘내조의 여왕’ 최명길이…
■ 게임에 미쳐 그렇게 살래
■ 에이즈 공포, 어느 노부부의 비극적 외출
■ 처자식에 못할 짓 해놓고 그녀와 행복했는가
■ 명성황후 무덤에 전화기 설치한 까닭
■ 김한길 대표 당선 뒤엔 ‘내조의 여왕’ 최명길이…
■ 게임에 미쳐 그렇게 살래
■ 에이즈 공포, 어느 노부부의 비극적 외출
■ 처자식에 못할 짓 해놓고 그녀와 행복했는가
■ 명성황후 무덤에 전화기 설치한 까닭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