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상근’ 충족 못해 합격취소
“부실인사로 행정력 낭비” 지적
“부실인사로 행정력 낭비” 지적
충북도가 합격 발표 뒤 위촉을 앞두고 있던 도립교향악단 지휘자를 다시 공모하기로 했다. 면접 전형, 이시종 충북지사의 최종 결정 등을 거친 선임 발표를 20일 만에 스스로 번복하면서 부실한 인사 검증 시스템을 꼬집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충북도는 6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지난달 도립교향악단 예술감독 겸 지휘자로 최종합격한 ㅇ 교수가 ‘2년간 상근 계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위촉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주 안에 상근 등과 관련한 공고 내용을 보완한 뒤 재공고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 2월 전국에 도립교향악단 예술감독 겸 지휘자 공고를 했으며, 지난달 16일 전국에서 응모한 20명 가운데 ㅇ 교수를 최종합격자로 뽑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도는 “최종합격자 발표 뒤 ㅇ 교수와 소속 대학 쪽에 2년간 상근할 수 있는지를 물었지만 대학 쪽은 겸직·휴직 불가 통보를 했고, ㅇ 교수도 다른 대안을 제시하지 않아 위촉 불가 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충북음악협회는 성명을 내어 “연구년(안식년) 1년 동안 비급여 조건으로 겸직할 수 있다. 도는 지역 음악인을 두번 죽이는 합격자 취소를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도는 “합격 취소가 아니라 본인이 위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다. 1년 계약·비상근 등은 조례 등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이선영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충북도가 미리 대상자를 꼼꼼하게 살폈다면 합격 발표-번복-재공고 등의 행정력 낭비와 공신력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 이번 기회에 부실하기 짝이 없는 인사 검증 시스템을 철저하게 정비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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