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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폐교 위기 학교, 주거지원으로 살린다

등록 2013-05-06 22:38

제주도, 작은 학교 있는 마을에
공공주택 건립비 최대 5억 지원
빈집 수리 비용도 600만원까지
제주지역에서 폐교 위기에 놓인 소규모 학교를 살리기 위해 마을 차원에서 이뤄지는 공동주택 건립에 제주도가 사업비를 지원한다.

제주도는 학생수 60명 미만의 소규모 학교가 있는 마을을 대상으로 학교 살리기 차원에서 공동주택 건립 사업비를 최대 5억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농어촌 지역의 지원 대상 마을은 학생수가 60명 미만인 소규모 학교가 있는 마을이며, 과거 60명 미만이어서 자체 노력으로 학생들을 유입시켜 현재 60명 이상을 유지하는 학교가 있는 마을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공동주택 건립사업은 보조비율 50%를 기준으로 규모에 따라 비율을 조정해 지원하고, 총사업비가 10억원을 넘을 경우 최대 5억원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또 가구당 건립 면적은 국민주택(85㎡) 이하에 한해 지원하며, 공동주택 건립 지원비를 받아 건립할 공동주택에 입주하는 가구에는 초등학생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도 내걸었다.

이와 함께 도는 학생 유치를 위한 빈집정비 사업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규모는 가구당 최대 600만원 범위 안이며, 마을별로 16가구 이내에서 지원할 방침이다. 빈집정비 사업도 초등학생을 둔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며, 수리와 증개축 등의 사업비에 한정해 지원한다.

도는 지원대상 마을은 행정시를 거쳐 신청을 받고 도에 별도로 구선된 심사위원회에서 사업의 타당성과 규모의 적정성, 자체 부담액 확보, 적정 학생수 유지 가능성 등을 종합심사해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대상 마을을 결정할 계획이다. 도는 상반기와 하반기 2차례로 나눠 공모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도는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초등학교(학생수 30명·4개 학급)와 제주시 구좌읍 송당초등학교(42명·6개 학급)가 있는 수산리와 송당리가 지원대상 마을에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마을은 학교 살리기 차원에서 공동주택 건립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재호 제주도 교육지원담당은 “지원대상 마을의 공동주택 건립과 관련한 자금력을 우선 보게 될 것이지만 지원사업의 지속성 여부는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공모 결과 신청 마을이 많을 경우 계속 지원 여부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지역의 60명 이하의 소규모 초등학교는 본교 21곳과 분교 8곳 등 29곳이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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