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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생 폭행’ 어린이집 교사 사전구속영장 발부

등록 2013-05-07 23:47

부산 어린이집 교사가 원생들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영장전담 김문관 부장판사는 7일 아동학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부산의 어린이집 교사 ㄴ(32)씨의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사안의 중대성을 인정할 수 있고 도주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김 부장판사는 어린이집 원장 ㄱ(40)씨의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원장의 아동학대 혐의가 구속수사가 불가피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것이다. 또 김 부장판사는 “원장이 ㄴ씨 등의 범행에 가담하지는 않은 것으로 밝혀진 데다 관리감독 책임에 따른 처벌규정은 벌금형이어서 구속사유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ㄴ씨 등의 원아 폭행 사실은 한 원아의 부모가 지난달 19일 경찰에 진정한 데 이어 원아의 친척이 23일 인터넷과 사회서비스 관계망(SNS)에 원아의 등에 피멍이 든 사진을 올리면서 외부에 알려졌다. ㄴ씨는 경찰에서 “부모가 경찰에 진정한 원아 외에는 다른 원아들을 때리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교실에 설치된 폐회로텔레비전에서 ㄴ씨가 다른 원아를 추가로 때린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ㄴ씨는 지난달 17~18일 낮 12시께 1세반 교실에서 원아 2명을 손바닥으로 등을 때리거나 얼굴에 이불을 뒤집어씌운 혐의로, ㄱ씨는 지난해 11월~12월 낮 12시~12시40분께 1세반 원아 2명을 어린이집 원장실로 데려가 엄지손가락으로 밀어 벽에 부딪히게 하거나 손바닥으로 머리를 때린 혐의로 각각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부산/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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