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규명 조사권한 약화는 우려”
국회가 지난 7일 유신정권 붕괴의 계기가 된 1979년 10월 부산과 경남 마산 지역의 민주화운동인 부마항쟁의 진상규명, 관련자 명예회복과 보상, 기념사업 등의 내용을 담은 이른바 ‘부마민주항쟁법’을 제정한 것에 대해 관련단체들이 일제히 환영했다.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마민주항쟁 경남동지회, 부마민주항쟁특별법 제정을 위한 부산운동본부, 부마민주항쟁특별법 제정을 위한 경남연대, 5·18기념재단 등은 8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입법부가 ‘반국가적 폭동’으로서의 ‘부마사태’가 아닌 ‘부마민주항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처음으로 그 사회역사적 진상규명과 후속 조처를 제도화한 것”이라며 국회의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 의결을 반겼다.
하지만 이들 단체들은 “관련단체들이 제기한 법률안 원안에 견줘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 권한이 약화되는 등 우려스런 부분도 있다”며 국회의 개정 입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부마민주항쟁은 1979년 10월16일 부산, 18일 경남 마산에서 대학생과 시민들이 “유신철폐 독재타도”를 외치며 거리시위를 벌이며 시작됐다. 박정희 정권은 군부대를 투입해 진압해 1명이 숨졌고 125명이 군사재판을 받았다. 79년 10월26일 박정희 전 대통령을 살해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은 부마민주항쟁 때 나타난 민심 이반을 동기 등으로 들었다.
한편, 지난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가 내년 4월3일 이전에 제주4·3 국가추념일을 지정하도록 부대의견을 단 4·3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제주 창원/허호준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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