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3억 교비 횡령 혐의…징역 4년
대전고법 청주 형사1부(재판장 김시철)는 9일 학교 공금 등 교비 173억원을 빼돌려 개인 용도의 아파트, 건물 등을 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극동학원 설립자 유택희(77) 전 이사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극동대 전 총장인 그의 아들(46)에 대해서는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횡령한 교비를 개인 용도로 쓰고, 학교를 1인 회사처럼 운영하는 등 죄질이 중하다. 2005년에 이어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상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유 전 이사장은 2008~2010년 아들, 친인척 등과 짜고 교비 등 173억원을 빼돌려 서울 지역 아파트·빌딩 등을 개인 용도로 산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 기소됐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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