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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강정마을 천막 10일 강제철거”

등록 2013-05-10 08:10

서귀포시, 아침부터 행정대집행
마을회 “막겠다”…충돌 불가피
제주 서귀포시가 제주해군기지 공사장 앞에 설치된 강정마을회 등 해군기지 반대단체들의 천막을 강제철거하기로 해 물리적 충돌이 예상된다.

서귀포시는 10일 오전 8시 공무원 100여명을 동원해 강정동 해군기지 공사장 앞에 설치된 강정마을회와 제주군사기지 저지 범도민대책위원회의 천막을 강제철거(행정대집행)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강정마을회와 제주군사기지 저지 범도민대책위는 2012년 10월25일부터 해군기지 밤샘공사가 이뤄지자 같은해 11월10일께 불법공사를 감시할 목적으로 천막 2동을 공사장 입구 맞은편에 설치했다.

서귀포시는 해군기지 반대단체들이 설치한 천막과 단상, 난로 등을 도로 무단점용물로 규정해 지난해 11월13일 1차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보낸 뒤, 2차(3월20일)와 3차(4월9일) 계고장을 보냈다. 그러나 마을회 등이 이를 거부하자 8일 행정대집행 영장을 발부해 강제철거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현행 도로법 제65조 ‘도로를 불법 점용하는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적치물을 제거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철거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시는 행정대집행을 위해 서귀포경찰서에 협조공문까지 보냈다.

강문철 서귀포시 재난관리과장은 “불법시설물이어서 철거가 불가피하다. 그동안 여러차례 행정대집행을 위한 절차를 밟았지만 마을회 등이 이에 응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철거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강정마을회 등은 “자진철거를 하지 않겠다. 행정대집행을 막겠다”고 밝히고 있어 강제철거에 들어갈 경우 물리적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홍기룡 제주군사기지 저지 범도민대책위 집행위원장은 “해군의 불법공사를 감시할 목적으로 만든 천막을 서귀포시가 철거하겠다는 것은 불법공사를 눈감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시가 강제철거에 나선다면 주민들과 함께 물리적으로 막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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