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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중고자동차 매매업소 불법 적발

등록 2013-05-13 15:44

울산시내 매매업소 112곳 가운데 29곳 적발
울산시 “성능점검기록부, 자동차 성능상태 확인”
울산시내 중고자동차 매매업소 112곳 가운데 29곳이 최근 울산시와 구·군의 합동점검에서 적발됐다.

울산시는 중고자동차 매매업소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차량을 판매해 소비자나 선량한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를 막기 위해 지난달 한달 동안 각 구·군과 함께 시내 중고자동차 매매업소 112곳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벌여 29곳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1년 이상 장기휴업 상태의 2곳을 허가취소했다고 13일 밝혔다. 나머지는 허가기준에 미달하거나 무단 폐업해 각각 과징금 50만원(1곳)과 과태료 10만원(1곳) , 제시·신고 미흡 등으로 개선명령(18곳)과 행정지도(7곳) 등의 처분을 내렸다.

점검 결과 중고 자동차를 사려는 이가 중고차를 구입할 때에는 성능점검기록부에 서명하도록 돼 있으나 이미 판매된 차량의 성능점검기록부에 서명이 없는 사례가 적발돼, 중소자동차 매매업소에서 소비자에게 기록부를 보여주지 않거나 정확한 차량 정보를 전달하지 않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또 차량 중개 매매업소 종사원증도 없이 중고자동차 매매업소에서 차량 매매 중개에 나서다 적발된 사례도 지적됐다.

울산시는 “중고자동차 매매업소에서 차를 사고팔 때에는 직원이 매매업소에 등록되었는지 종사원증을 반드시 확인하고, 차를 살 때에는 성능점검기록부의 자동차 성능상태를 꼭 확인한 뒤 본인이 자필 서명해야만 피해를 입지 않는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울산/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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