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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시민단체 ‘제2도가니’ 시설 원장 등 고발

등록 2013-05-13 20:28

전주시에 전·현직 5명 조치 촉구
“교사의 장애인 성추행 알고도
수사기관 신고 않고 묵인·은폐”
장애인 성폭력사건 해결에 나선 시민단체가 전북지역 한 복지재단의 전·현직 대표 및 원장들이 성범죄 사실을 알고도 묵인·은폐·축소했다며 행정기관에 고발했다.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등 50여 단체가 참여한 ‘장애인 성폭력사건 해결과 시설인권 보장을 위한 대책위’는 13일 ㅈ복지재단의 전·현직 대표 및 원장 5명을 전주시에 고발했다. 이들 단체는 “피고발인들이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인 대상 성범죄 사건에 대한 신고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전주시와 전북도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이를 철저히 조사하고 행정조치하라”고 촉구했다.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 복지시설의 운영자와 해당 시설의 종사자는 직무상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고, 이런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피고발인들이 장애인 복지사업 목적의 사회복지법인 및 장애인 거주시설의 대표이사·원장으로 장애 여성들에게 성폭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보고받았는데도 법인 및 시설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신고규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고발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7월 ㅈ복지재단 장애인시설 교사들은 재단 설립자의 처조카이자 특수교사였던 ㅈ(45)씨가 1992~2001년 사이 장애인 여성 7명을 성추행·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또 전주시도 지난해 10월 ㅈ복지재단 산하 재활시설의 원장 ㄱ(54)씨를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피해자 10명 가운데 9명을 조사했고, 피고발인에 대해서도 조사를 끝냈으며, 검사 지휘를 받아 ㅈ씨 등 2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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