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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비리로 구속된 군수 비서실장에 월급 줬다

등록 2013-05-14 20:45

곡성군, 형 확정까지 1년치 지급
“도가 징계의결 미뤄 줄수밖에”
시민단체 “급여 전액 환수해야”
전남 곡성군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허남석 군수의 비서실장에게 한해 수천만원의 봉급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곡성군은 14일 관급자재 납품업자한테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 등)로 구속돼 재판을 받은 허남석 곡성군수의 전 비서실장 안아무개(45)씨에게 한해 동안 급여 3100여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별정직 6급 공무원인 안씨는 지난해 4월 구속기소된 뒤 같은 해 7월 1심에서 징역 6년, 지난 2월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4월26일에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직위를 박탈당했다. 안씨는 2010년 6·2 지방선거 당시 허 군수의 선거본부에서 핵심 역할을 맡은 뒤 비서실장에 임명된 최측근 인사로 알려졌다.

곡성군은 안씨의 구속 기소부터 확정 판결까지 1년 동안 월급을 꼬박꼬박 지급해 왔다. 안씨가 재판을 받는 동안 수행하지 못한 비서실장 역할은 군수 보좌관을 따로 두어 처리했다. 비서실장 봉급이 이중으로 나간 셈이다. 곡성군은 “지난해 5월1일 전남도에 안씨의 중징계를 요구했지만, 도가 7월13일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징계 의결을 연기한다’고 결정해 기본급을 지급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를 두고 시민단체에선 “뇌물을 받은 공무원한테 한해 동안 국민의 세금으로 봉급을 준 어처구니없는 사례”라고 비판했다. 이상석 행·의정감시연대 운영위원장은 “비리를 저지른 일반직 공무원과는 달리 선출직이나 정무직, 별정직은 확정 판결까지 징계를 유보하는 사례가 허다해 형평에 어긋난다”며 “유죄가 확정되면 부당하게 지급된 봉급을 전액 환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씨는 2011년 5월 곡성군민회관 주차장에서 체육공원 공사에 1억원 상당의 자재를 납품하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설치업자 김아무개(54)씨한테 1000만원의 대가를 받는 등 19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4월 체육공원 공사에 8억원 상당의 인조잔디를 납품하도록 특정 업체를 도와주고, 이 업체한테 허 군수의 선거운동을 돕다가 처벌을 받은 임아무개(53)씨에게 4000만원을 주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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