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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울산 자매 살인범’ 항소심서 무기징역 감형

등록 2013-05-15 20:50

유족들 거센 항의
부산고등법원 형사2부(재판장 이승련)는 15일 울산에서 여자친구와 여자친구의 여동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던 김아무개(2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유족 등 40여명은 재판부의 감형에 거세게 항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켜야 하지만 피고인한테 교화와 개선의 가능성을 찾아볼 수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도 전과가 없었고, 주도면밀하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범행 대부분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과 함께 다른 유사 사건의 양형을 고려할 때 사형을 선고한 것은 너무 무겁고 부당하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3년 동안 사귀던 여자친구(27)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지난해 7월20일 새벽 가스배관을 타고 2층 여자친구의 집으로 들어가 거실에서 자고 있던 여자친구의 여동생(23)을 흉기로 살해한 뒤 안방에서 비명소리를 듣고 나온 여자친구와 마주치자 도망갔다. 그는 2층 베란다에서 뛰어내리면서 왼손 손목에 금이 가고 자신이 갖고 있던 흉기에 다리를 찔려 다쳤는데도 다시 가스배관을 타고 여자친구 집으로 들어가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울산지법이 지난 1월 사형을 선고하자, 김씨는 양형이 과하다며 항소했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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