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면적 채워야 설립 인가하기로
터 부족땐 인근시설·옥상 등 활용
터 부족땐 인근시설·옥상 등 활용
운동장이 없이 학교를 세우는 것을 제한하는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경기도의회는 16일 이용석(민주·남양주3)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각급학교의 체육시설 등의 확보 의무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운동장 확보 의무와 관련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기는 경기도의회가 처음이다.
조례안을 보면, 교육감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에 따라 기준 면적 이상의 체육장(운동장)을 확보하고, 체육장 없이 학교 설립을 인가할 경우 사전에 경기도 학교체육진흥위원회와 도의회에 보고해 승인을 받도록 했다. 또 인접 학교의 운동장이나 공공체육시설 등을 공동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해당 학교장이나 체육시설장에게 시설 사용 계약에 대한 내용을 보고받은 뒤 충분한 검토를 거쳐 인가하는 내용도 담았다. 도심지나 도서·벽지인 탓에 기준 면적을 확보하기 어려우면 지하, 옥상, 공원 등 학교 안팎의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 뒤 인가하도록 했다.
지난해 말 경기도교육청이 도내 2203개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학교당 운동장 면적은 평균 7301㎡였다. 학생 1인당 9.5㎡ 크기다. 이는 10년 전(평균 8311㎡, 학생 1인당 8.1㎡)에 비해 1인당 면적은 17%(1.4㎡) 늘어났지만, 학교당 면적은 12%(1010㎡) 줄어든 것이다.
도내에는 부천 부일초와 중원중, 안산 이호중, 화성 두레자연고, 하남 한국애니메이션고 등 5개 학교에 운동장이 없어 시립 운동장 등을 이용하고 있다. 또 아파트 단지 가운데에 설립된 안양 나눔초등교의 운동장은 면적이 1200㎡에 그치는 등 운동장이 기준 면적에 미달하는 학교가 전체의 20% 정도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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