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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감사위, 개발공사 비리 밝히고도 솜방망이 처분

등록 2013-05-20 21:55

주요사업 추진과성서 수십억 손실
부당 승진·특채 등 위법·부당 41건
사장에 경고만 5개…인사 불이익 없어
시민단체 “상응하는 처벌 없다” 지적
제주도개발공사가 업무처리 과정에서 수십억원의 손해를 입었는가 하면 부적절한 직원 채용과 승진 등 총체적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제주도 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는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도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10월29일부터 11월9일까지 개발공사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벌인 결과 모두 41건의 위법 부당 사례를 찾아내 개발공사 사장·임직원 등 12명에게 경고·징계·훈계 등의 문책을 할 것을 제주도지사 등에게 요구했다고 20일 밝혔다.

■ 일본수출 부실 및 배상 개발공사는 2008년 11월28일 ㄱ사와 일본 내 삼다수 수출·판매협약을 체결해 3년 동안 독점판매권을 줬는데도, 2011년 4~12월 타 업체를 통해 1만414t(21억2900만원)을 수출해 협약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ㄱ사는 2011년 12월 대한상사중재원에 공사를 상대로 협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중재를 신청했고, 지난해 9월 9억1700만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결과적으로 공사는 이자를 포함해 9억3200만원의 손실을 초래했다.

공사는 또 2011년 11월 재정이나 유통능력 등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않은 채 ㅈ사와 5년 동안 일본수출 독점권을 부여하는 협약을 체결했다가 업체의 실적이 나쁘자 지난해 11월 협약을 해지했다. 감사위는 사장과 임원은 경고, 관련 직원은 징계를 요구했다.

■ 엉터리 승진 및 채용 개발공사는 33억원을 들여 지은 제1감귤가공공장 감귤찌꺼기 건조처리시설이 2010년 2월 준공됐으나 성능 미달로 가동하지 못하자 자체 감사부서를 통해 2011년 12월 2차례에 걸쳐 오재윤 사장에게 징계는 물론 수사요청을 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지난해 2월 인사에서 징계처분 대상자 2명을 승진시키고, 이 가운데 1명은 감사규정을 위반하고 감사책임자인 감사부장으로 임명했다. 감사위는 사장 경고와 시공사에 대한 수사 요청, 구상권 청구 등을 요구했다. 개발공사는 또 정관 및 인사규정을 위반하고 지난해 4월 임시계약직 관리 3급으로 채용해 6개월 만인 10월에 비공개로 정규직 관리 3급으로 특별채용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장과 임원은 경고, 관련 직원에 대해서는 훈계를 요구했다.

■ 수십억원 날린 감귤부산물 건조시설 개발공사는 사업을 추진하지 않을 경우 확보한 국비 25억원을 반납해야 한다는 이유로 2009년 8월 시공 경험이 없는 ㄷ사와 계약을 체결해 제2공장 부산물 건조시설 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성능 미달로 2010년 12월 준공할 수 없게 됐고, ㄷ사와 소송이 제기돼 공사비 30억원의 회수가 불투명하게 됐다. 감사위는 손해액 보전 방안 강구와 함께 관련 임원에게 경고하도록 공사 쪽에 요구했다. 이밖에 삼다수의 도외 반출에 대해서도 필요한 조처를 게을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감사결과를 놓고 도 감사위의 처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오 사장은 모두 5건의 경고처분을 받았다. 임원들도 여러건의 경고를 받았다. 사장과 임원들에 대한 경고는 인사나 연봉에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 제주환경운동연합과 제주주민자치연대 등은 이날 성명을 내고 “문제가 확인됐지만 사장과 관련자에 대한 처분은 솜방망이에 불과했다”고 강력 비판했다.

그러나 민선 5기 출범 직후인 2010년 8~9월 특별감사에서는 수출 실패와 업무 부당처리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9명에 대해 징계를 내리고 수사의뢰까지 해 전임 도정에 대한 ‘표적감사’라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감사위는 개발공사 규정에 사장을 비롯한 임원에 대한 문책은 주의, 경고, 해임으로만 돼 있고, 임원에 대한 경고는 징계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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