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식 회복 뒤 지병 악화로 숨져
편의점 폐점 시기를 놓고 본사와 갈등을 빚던 50대 편의점주가 수면유도제를 과다하게 먹고서 자살을 시도했다가 심근경색으로 숨졌다.
21일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 등의 말을 종합하면, 지난 16일 저녁 6시30분께 용인시 기흥구 한 상가에서 씨유(CU) 편의점을 운영하던 김아무개(53)씨가 본사 직원과 폐점 시기를 놓고 말다툼을 하다 인근 약국에서 산 수면유도제 40알을 삼켰다.
씨유 직원 등이 김씨를 수원시 아주대병원으로 옮겨 응급조처를 했다. 의식을 회복했던 김씨는 다음날인 17일 오전 10시30분께 지병인 협심증이 악화해 숨졌다. 경찰은 “김씨가 말다툼을 벌이다 수면유도제를 다량 복용하고 병원으로 옮겨진 것은 사실이지만, 의식을 회복했다 협심증이 악화해 숨졌다는 병원 쪽 말에 따라 자살이 아닌 ‘병사’로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씨유 쪽은 “고인이 지난 8일 내용증명으로 ‘이달 안에 계약 중도 해지를 원한다’는 뜻을 전했다. 지난 16일 본사 직원을 보내 23일까지 폐업처리를 해주겠다고 했지만, 더 일찍 폐점을 해달라고 요구해 갈등을 빚은 것 같다. 과도한 위약금이나 영업 강요는 없었다. 편의점 가맹사업과 관련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공식 사과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7월 3770만원을 투자해 본부 임차형(본사가 임대료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맺었다. 중도 해지에 따른 폐점 수수료(위약금 포함)는 1400만원가량인 것으로 확인됐다.
용인/김기성 기자, 유신재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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