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반발로 자리 못잡고 이사 3번 거듭
강력범죄 피의자 많아 불안에도 이유 있어
강력범죄 피의자 많아 불안에도 이유 있어
법무부에 딸린 성남보호관찰소가 설립된 지 13년이 지났음에도 ‘떠돌이 신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1동과 중원구 여수동 주민, 야탑초등학교 학부모 등 300여명은 지난 20일 성남시를 방문해, 시청사 앞 중원구 여수동의 한 건물로 수원보호관찰소 성남지소(성남보호관찰소)가 이전하는 것을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보호관찰소가 들어서면 주민들과 학생들이 불안해서 생활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학부모들은 “해당 건물은 행정구역(중원구)이 달라도 왕복 4차로 도로를 사이에 두고 학교와 분당 아파트 단지 바로 건너편에 있다. 여기에 보호관찰소가 들어서면 등교 거부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2000년 수정구 수진2동의 한 건물을 빌려 문을 연 성남보호관찰소는 지금껏 주변 건물을 전전하고 있다. 2005년 5월 분당구 구미동 23-3 일대 옛 재정경제부 땅을 양도받아 2009년 이전을 추진했으나 주민 반대에 부닥쳤다. 2010년 5월에도 구미동 부지와 야탑3동 135-1 고용노동부 성남지청 부지의 맞교환을 추진하다가 역시 주민 반발로 무산됐다.
또 보호관찰소는 최초 입주 건물 주변 수진2동에서만 세 번이나 자리를 옮겨야 했다. 2011년 9월 기존 건물 맞은편 건물을 임차하자 주민들은 “건물을 매입해 아예 영구적으로 자리를 잡으려 한다”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이후 수진2동 보호관찰소 건물 앞에서는 보호관철소의 이전을 요구하는 수요집회가 지난 15일까지 67차례나 열렸고 앞으로도 이어질 예정이다.
이런 주민들의 이런 반발과 불안은 지난해 8월 ‘수원 흉기 난동사건’과 지난 3일 ‘수원 지동 성폭행 사건’ 등 최근 일어난 강력사건 피의자들이 보호관찰소 관리대상이어서 주민들과 뒤섞여 관찰소를 드나들 수밖에 없고, 이 과정에서 흉악범들의 우발적 범행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주민들은 주민들과 격리된 곳으로 이전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럴 경우 접근성이 떨어진다.
한편, 성남보호관찰소는 성남·광주·하남지역 1400여명의 보호관찰 대상자를 관리하고 있으며 하루 30~40명이 정도가 이곳을 방문한다. 보호관찰소는 법원에서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처분을 받은 사람을 관리하는 법무부 소속 기관으로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집행, 소년사범 선도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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