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통보는 해고 예고일 뿐”
자진사퇴자가 나와 정리해고 필요성이 없어졌는데도 해고됐던 학교 급식 노동자가 재판에서 해고 무효 판결을 받았다.
울산지법 민사3부(재판장 도진기)는 최근 울산 ㅇ초등학교에서 급식종사원으로 일하다 해고된 강아무개(55)씨가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고 무효확인 소송에서 강씨의 해고 무효 판결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해 2월 학교 쪽이 학생수의 지속적인 감소를 이유로 급식종사원 8명 가운데 1명을 정리해고하기로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와 합의함에 따라 해고를 통보받았다. 그러다 사흘 뒤 다른 급식종사원이 자진사퇴해 정리해고 필요성이 사라졌는데도 학교 쪽이 2월말 강씨의 해고 처리를 강행하자 공립학교의 최고 집행기관인 교육감을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냈다. 학교 쪽은 “이미 강씨에게 해고통보가 이뤄진 시점이어서 다른 사람의 사직 여부가 해고의 정당성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내세웠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해고통보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고 행위 자체와 같을 수 없다. 강씨의 해고가 이뤄지기 전 다른 급식종사원의 자진사퇴로 정리해고를 위한 합의 내용이 충족됐다면 강씨의 해고는 합의에 어긋나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정리해고는 고용주 쪽의 사정으로 인한 것임에 비춰 그 정당성에 대한 판단은 법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고용관계 존속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울산시교육청이 “근로기준법상 원고 강씨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학교장이므로 교육감을 상대로 한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항변한 데 대해 “학교장은 공립학교를 설치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학교 직원의 임용권을 위임받아 행사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의 근로계약 효력은 학교의 설립 및 경영의 주체이자 교육사무의 귀속 주체인 교육감에게 귀속된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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