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들에 돈떼인 임실군 2명에
감사원 “5500만원씩 물어내라”
감사원 “5500만원씩 물어내라”
사업 추진 과정에서 허술한 채권 확보로 군 예산을 날린 공무원들이 직접 피해액을 물어야 할 처지가 됐다.
감사원은 전북 임실군 계약부서 계장 ㄱ씨와 담당자 ㄴ씨에 대해 선금 지급에 대한 채권 확보 업무 태만을 들어 각각 5564만2900원을 변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정을 최근 내렸다. 공무원들이 직접 이렇게 많은 변상금을 물어내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들은 2009년 12월 전북 임실 고추종합처리장 고춧가루 분쇄설비 제작·설치 사업과 관련해 수도권지역 ㄷ업체와 14억971만원에 계약을 체결했다. 그 뒤 ㄷ업체가 이미 폐업신고된(2009년 9월) 대부업체 ㄹ회사에서 발행한 선금지급 보증서를 제출하자, 선금으로 약 8억원(7억9640만원)을 2010년 2월 지급했다.
그러나 2011년 ㄷ업체가 3차례나 납품 기한을 연장하고도 관련 설비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자 대부업체 ㄹ회사한테 선금 지급보증금 지급을 요청했다. 하지만 ㄷ업체는 부도가 났고, ㄹ업체의 폐업으로 채권 확보를 못하면서 선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됐다. 이들 업체에 미리 준 약 8억원을 모두 날리게 된 셈이다.
행정안전부(현 안전행정부)는 지난해 5월 합동감사에서 이런 사실을 밝혀내고, 해당자 ㄱ·ㄴ씨에게 각각 3억9820만원씩을 변상하도록 처분 조치를 내렸다.
그러자 이들은 “효력 없는 선금 지급보증서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다른 부서로 전보된 이후에 보증기간이 지나서 발생한 사항까지 책임지는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해 12월 감사원에 변상명령액의 감액 여부 등에 대한 판정을 청구했다. 감사원은 이미 받은 계약 이행보증금(1억4000만원), 재정보증보험(1억원)과 법에 따른 감경액 등을 고려해서 변상액을 결정했다. 이들은 판정일 뒤 3개월 안에 피해액을 변상해야 한다.
임실군 관계자는 “정부에서 예산의 조기 집행을 강조하는 바람에 피해를 본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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