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생포·이주대책 효과없자
피해농민에 3년간 총기포획 허용
피해농민에 3년간 총기포획 허용
제주도가 노루의 개체수를 조절하기 위해 ‘유해동물’로 지정한 데 이어 생포 및 이주를 위한 마취총 사용이 아닌 총기류를 사용해 잡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사실상 노루 고기도 먹을 수 있도록 했다.
제주도는 오는 7월1일부터 3년 동안 한시적으로 노루를 잡을 수 있는 ‘제주도 유해야생동물(노루) 포획 처리지침’을 만들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지난 3월 제주도의회가 중산간지역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의 의견을 받아 노루를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하는 ‘제주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조례’를 제정한 데 따른 것이다.
도가 이번 엽총을 사용해 사실상 살상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노루의 적절한 포획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4월29일부터 추진하고 있는 노루 생포 및 이주정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도는 그동안 야생동물관리협회 제주도지부에 의뢰해 제주시 구좌읍과 서귀포시 안덕면 등 2개 지역을 대상으로 노루를 포획해 제주시 봉개동 노루생태관찰원으로 이주하는 작업을 추진해 마취총으로 22마리를 잡았으나 이 가운데 13마리가 죽고 이주에 성공한 노루는 9마리에 지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한상기 제주도 환경자산보전담당은 “마취총의 사거리가 40여m에 지나지 않아 가까이 가면 눈치채고 달아나는 사례가 많아 명중률이 높지 않다”고 말했다.
도는 이날 마련한 지침에서 노루 포획허가 지역은 해발 400m 이하의 피해 농림업 지역으로 한정하고, 포획허가 신청은 노루에 의한 농림업 피해를 본 주민이 할 수 있도록 했다. 포획지역은 피해 대상 지역을 중심으로 노루 서식 반경 1㎞ 이내로 했다.
또 포획한 노루는 자가소비하거나 지역 주민에게 무상제공할 수 있고, 소각·매립도 가능하지만 상업적으로 거래하거나 유통할 수 없도록 했다.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가 2011년 제주 노루수를 조사한 결과 1만7700여마리가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노루에 의한 농작물 피해 신고액은 2010년 218농가 6억600만원에서 지난해 275농가 13억6200만원으로 늘어났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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