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최저생계비 200% 이하’ 제한
신청 학생 모자라 예산 42억 남겨
무상급식 비율 37.3%로 전국최저
신청 학생 모자라 예산 42억 남겨
무상급식 비율 37.3%로 전국최저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시민단체와 시의회에서 초중고교의 무상급식을 늘리려 안간힘을 쏟고 있는 마당에 도저히 대구시교육청의 처사를 납득할 수 없습니다.”
지난해 대구시교육청의 세입 및 세출예산을 결산검사중인 대구시의회 윤성아(36) 의원은 29일 시교육청이 지난해 시의회에서 편성한 무상급식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42억원이나 남긴 사실을 확인하곤 깜짝 놀랐다. 윤 의원이 집계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무상급식 예산 562억1600여만원 가운데 519억3600여만원만 쓰고 나머지 7.6%에 해당하는 42억8000여만원을 남겨 불용처리됐다. 이 금액은 초등학생 1만1100여명에게 1년 동안 무상급식을 할 수 있는 액수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대구시내 전체 초중고 학생 34만6480명 가운데 12만9170명에게 무상급식을 했다. 무상급식 비율이 37.3%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남부교육청이 무상급식 예산 186억원 가운데 166억원만 사용하고 10%가 넘는 19억5000여만원을 남겨 불용 비율이 가장 높았다. 동부교육청은 175억원 가운데 159억원을 집행하고 15억여원을 남겼으며, 서부교육청은 154억원 가운데 148억원을 집행하고 6억1000여만원을 남겼다.
윤 의원은 “시교육청의 주먹구구식 예산집행으로 인해 학생수 400여명 규모의 학교 25곳에 1년 동안 전면 무상급식 할 수 있는 돈이 해당 학생들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고스란히 남았다. 무상급식 대상 기준을 최저생계비 200% 이하 가구로 한정하는 바람에 무상급식 신청 학생 수가 모자랐기 때문이다. 무상급식에 대해 면밀한 수요조사와 체계적인 지원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구시교육청은 “고교 3학년이 수능시험 이후 오전수업을 하고, 실업계 고교에서는 학생들이 현장실습을 떠나는 바람에 전체 학생 수가 많이 줄어들어 계산상 차질을 빚었다”고 해명했다. 정근식 시교육청 급식계장은 “지난해 학부모들의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무상급식 지원 여부를 결정했는데, 연말 예산이 남아 갑자기 무상급식 대상자를 늘리려 했지만 건강보험료 확인 절차가 복잡해 확대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올해부터 건강보험료 대신 학부모들의 소득을 기준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올해 애초 예산에서 무상급식 예산 598억원을 편성했으며, 추경예산 때 46억원을 더 보태 모두 644억원으로 올해 무상급식 비율을 45%로 늘릴 계획이다.
구대선 기자 sunny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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