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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진주의료원 환자에 손배소’ 대응 범국민 모금운동

등록 2013-05-31 19:58수정 2013-06-01 10:47

의료노조, 폐업 정지 가처분 신청
직원 해고무효 확인 소송도

경남도, 폐업대비 경비투입 계획
용역업체와 4억9500만원 계약
업체 “28일 당일 계약 일방해지”
경남도가 퇴원 명령을 한 진주의료원 입원 환자 3명의 병원비를 마련하자며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범국민 모금운동에 나섰다. 노조는 법원에 진주의료원 폐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직원 해고 무효 확인 소송도 내기로 했다.

보건의료노조는 31일 오후 진주시 초전동 진주의료원 본관 앞에서 조합원 3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었다. 노조는 “홍준표 경남지사가 ‘한 명의 환자라도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공언했으나, ‘한 명의 환자까지 모두 강제 퇴원시키겠다’는 극언으로 바뀌었다”고 비판했다. 경남도가 입원 환자 3명에게 퇴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1인당 하루 46만187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낼 경우, 노조는 ‘환자 3명을 국민들이 지킵시다’라는 구호를 내걸고 모금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1일부터는 진주의료원 마당에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촉구하는 여러 단체 회원들이 ‘생명텐트’를 치고 ‘진주의료원 지키기 국민캠핑운동’을 펼칠 예정이다. 6일에는 홍 지사의 모교인 고려대의 민주동문회가 ‘진주의료원 재개원과 정상화를 위한 고대인의 날’ 행사를 열고, 8일에는 ‘돈보다 생명버스’가 진주의료원에 집결해 진주의료원 지키기 문화제를 연다.

경남도는 진주의료원을 폐업하면 경비용역업체를 진주의료원에 실제 투입하려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남도립 진주의료원장과 4억9500만원을 받기로 용역 계약을 맺었던 ㄷ경비용역업체 관계자는 “경남도 연락을 받고 지난 28일 새벽 진주경찰서에 경비원 배치 신고를 했다. 하지만 그날 오후 진주의료원장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약해, 경비원 배치 신고도 철회했다. 경제적 손실에 대해 조만간 경남도와 논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8일 새벽 ‘진주의료원에 경비용역 직원들을 투입하겠다’는 신고서가 경찰에 접수된 사실이 알려지자, 경남도는 ‘홍 지사와 무관하게 실무선에서 이뤄진 일이다. 홍 지사의 지시에 따라 외부 경비 위탁을 고려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창원/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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