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무료 진료 약속 뒤집어
‘체납 2천여만원 내라’ 법원소송
홍준표 지사 “폐업 이미 과거사”
‘체납 2천여만원 내라’ 법원소송
홍준표 지사 “폐업 이미 과거사”
경남도가 진주의료원 입원 환자에게 휴업 기간의 진료비를 청구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는 태도를 바꿔, 폐업 이후에도 남아 있는 환자 3명에게 휴업 기간에 발생한 진료비까지 모두 내라고 보호자를 상대로 소송을 3일 냈다.
경남도는 3일 진주의료원에 입원해 있는 송아무개(83·여), 정아무개(93·여), 정아무개(74)씨 등 3명의 보호자에게 각각 1055만여원, 458만여원, 633만여원 등 모두 2148만여원의 체납 진료비를 청구하는 소송을 창원지법 진주지원에 냈다고 밝혔다.
경남도가 청구한 진료비는 지난달 말까지 발생한 것으로, 지난 4월3일 휴업 이후 발생한 진료비 1067만원도 포함한 것이다. 경남도는 지난 4월3일 휴업 발표 당시 입원 환자 49명에게 퇴원이나 전원할 것을 권유하며, 휴업 기간에는 무료로 진료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나 이를 뒤집은 것이다.
그 이유에 대해 경남도는 “환자 보호자들이 환자의 전원·퇴원을 거부하는 것은 힘없고 갈 데 없고 병원비 지불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혈육인 부모의 안위조차 뒷전으로 한 채 진주의료원을 정치 투쟁의 장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송 할머니의 아들(58)은 “얼마 전에는 실직한 여동생까지 진료비 몇백만원을 갚았다. 그런데도 괘씸죄로 몰아 진료비를 요구한 것은 협박이다. 경남도가 가난한 도민을 이렇게 괴롭힌다면, 나도 끝까지 맞서겠다”고 말했다. 결국 정 할머니는 다른 병원으로 옮겼다.
경남도는 또 폐업 발표와 동시에 해고한 진주의료원 직원 38명,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조합원 13명이 진주의료원에서 농성중이란 이유로 출입금지 및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며, 동시에 진주의료원에서 나갈 때까지 1인당 하루 50만원씩 이행강제금을 물리도록 청구하는 가처분 신청도 냈다.
경남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꾸린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를 위한 경남대책위원회’가 여론조사업체 유앤미리서치에 맡겨 지난달 31일~지난 1일 경남도민 1000명에게 설문조사한 결과, 진주의료원 폐업을 두고 ‘잘못한 일’이란 답변이 54.5%(545명)였고, ‘잘한 일’이라는 응답은 32.7%(327명)에 그쳤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9일 경남도의 진주의료원 폐업 발표 이후 도민들에게 물은 첫 여론조사다.
홍준표 경남지사는 오전 경남도 간부회의에서 진주의료원 문제는 “이미 과거가 되어가고 있다”며 담당 부서인 복지보건국에 ‘마지막 행정 처리’를 지시했다. 여야 대표가 ‘지방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를 합의한 것을 두고 홍 지사는 “진주의료원 재개원과 연관 짓는 논리는 비약이다. 진주의료원 사무는 지방사무로서, 국정조사 대상이 아니라 지방의회의 행정감사 대상”이라고 말했다.
창원/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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