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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경찰 ‘괴산군수 부인땅’ 특혜여부 내사

등록 2013-06-03 21:40

경찰 “군, 2천만원 들여 석축쌓아”
군 “태풍때 토사흘러…특혜아냐”
임각수(66·무소속) 충북 괴산군수가 부인 이름의 땅 때문에 곤욕을 치르고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임 군수 부인의 땅은 괴산군 칠성면 외사리 388-2 일대와 산4-4 일대 등 4필지 3500㎡다. 충북지방경찰청은 군이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2천만원을 들여 임 군수 부인의 땅 일부에 쌓은 석축(너비 3m, 길이 70m, 높이 2~3m)의 특혜 여부를 내사하고 있다.

군은 “지난해 태풍 때 군수 부인의 땅에서 토사가 흘러내리면서 농로를 가로막아 흙을 올리고 석축을 쌓은 것일 뿐 특혜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임 군수도 지난달 2일 기자회견을 열어 “특혜는 아니지만 논란이 일어 사업비 2천만원은 부담하겠다”고 해명했다.

이와 함께 임 군수 부인은 4필지 농지(밭) 3500㎡ 가운데 500㎡는 농사를 짓지 않고 사토장(흙을 쌓아 두는 곳)으로 쓰다가 군의 농지 복구 명령도 받았다. 군 지역개발실은 “확인 결과 일부 땅을 사토장으로 쓰고 있어 농지로 원상복구하라고 명령했다. 1개월 안에 원상복구하지 않으면 농지법 위반으로 고발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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