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 논의 본격 시작
폐지결정땐 특별법 개정 필요
추자·우도 선거구 독립도 쟁점
폐지결정땐 특별법 개정 필요
추자·우도 선거구 독립도 쟁점
내년 6월 실시되는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도의원 선거구를 재조정하기 위한 획정 논의가 3일 본격 시작됐다. 이번 선거구 획정 논의는 제주도 교육의원 선거제도의 존폐 문제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제주도는 3일 오후 제주도청에서 도의회 추천 인사 2명, 도선관위 추천 1명, 학계와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8명 등 모두 11명으로 ‘제주도의회 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해 첫 회의를 열고 선거구 논의 방향 및 일정 등을 협의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구획정위원회는 도의원 총 정수와 비례대표의원 정수, 인구, 행정구역 등을 고려한 지역선거구 획정 등의 획정안 보고서를 지방선거일인 내년 6월4일 6개월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늦어도 오는 12월3일까지는 선거구획정안을 확정해야 한다.
이번 선거구획정위의 최대 쟁점은 교육의원 존폐와 민선 5기 우근민 제주지사의 핵심공약인 제주시 추자면과 우도면의 선거구 독립 여부다. 이에 따라 교육의원 선거가 폐지될 경우 비례대표 의원 정수와 지역선거구의 조정이 불가피하다.
또 공동주택의 증가로 도시가 확장된 노형동과 아라·봉개·삼양선거구, 최소 선거구인 서귀포시 안덕면 선거구 등 농어촌 선거구의 분구나 통폐합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다른 시·도의 경우 2010년 개정된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라 교육의원 선거는 2014년 6월30일까지만 하고, 그 뒤로는 실시하지 않게 되지만,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교육의원을 선출하도록 규정돼 있어 내년 교육의원 선거가 치러진다.
그러나 이날 논의에 들어간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교육의원 제도를 폐지하기로 의견을 모을 경우 도지사나 도의회에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을 건의하게 된다. 또 교육의원 선거제도를 유지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면 현행 지역구 선거구 체제는 그대로 유지될 수밖에 없어 추자·우도의 독립 선거구 공약은 물 건너가게 된다.
이문식 전교조 제주지부장은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등을 확보하고 올바른 교육자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교육의원 선거제도의 폐지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추자도와 우도 주민들은 도지사의 공약사항인 독립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을 경우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는 현재 교육의원 5인을 포함해 도의회 의원 정수를 41인 이내에서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비례대표의원 정수는 교육의원을 제외하고 100분의 20 이상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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