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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만리동에 ‘예술인 마을’ 짓는다

등록 2013-06-03 22:20

서울시, 협동조합형 임대 29가구
전시시설 등 입주자들 요구 반영
주민 문화활동에 활용…연말 착공
서울시가 중구 만리동2가에 예술인들을 위한 ‘협동조합형 공공임대주택’을 짓기로 하고 오는 17일부터 입주자 모집에 들어간다. 경남 통영 동피랑이나 부산 감천 문화마을처럼 예술인들이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은 사례는 있었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예술인만을 위해 따로 임대주택을 공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예술인 공공주택으로 조성되는 곳은 만리동2가 219-105번지에 위치한 만리배수지의 관리자용 관사 부지로, 서울시내가 한눈에 내려다보인다. 1327.4㎡ 부지에 지어지는 협동조합형 공공임대주택에는 모두 29가구의 예술인들이 입주하게 된다. 가구당 전용면적은 60㎡이며 전세 가격은 장기전세주택처럼 주변 시세의 80% 수준이다. 욕실·거실·부엌 등을 함께 쓰는 ‘셰어하우스’ 형태도 도입하고, 전세가 곤란하면 월세로도 살 수 있다.

협동조합형 공공임대주택은 입주자가 설계 단계부터 참여하는 수요자 맞춤형 공공주택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10월 강서구 가양동에 이를 처음 만들기 시작했다. 가양동 임대주택의 경우, 일반인을 위한 것으로 만 3살 이하의 어린아이를 둔 부부들 위주로 모집한 뒤 다시 이들이 육아협동조합을 결성하는 식이었다. 협동조합형 임대주택으로 따지면, 만리동2가 쪽이 두번째다.

이번 예술인 주택은 입주자를 개별가구 단위가 아닌 5가구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 단위’로 모집한다. 창작의지, 협동조합 운영 계획, 지역사회 기여 방안 등을 적절히 제시한 단체가 선정되면, 이 단체가 제시한 마을의 밑그림에 맞게 나머지 입주자를 선정하게 된다. 심사는 전문가 면담과 평가를 통해 이뤄진다.

가양동처럼, 예술인 주택 역시 예술작업 또는 전시 목적의 시설이나 각종 공용공간의 설계에 입주할 예술인들의 요구를 반영한다. 시는 공용공간의 운영을 이들 예술인 협동조합에 맡겨 지역 주민을 위한 프로그램 등 다양한 활동에 쓰도록 할 계획이다. 8월 최종 입주자를 선정한 뒤 올해 말 공사에 들어간다.

예술인 주택 입주 대상은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로, 무주택 가구주이며 소득이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한다. 입주자들은 모두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돼야 하며, 거주기간 동안 조합원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오는 10일 양천구 목동 ‘대한민국예술인센터’에서 입주자 모집 설명회를 연다.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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