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원 차려놓고 1억4천만원 횡령
6개월 동안 병원 못간 6살 아이 숨져
아동학대 혐의도…구속영장 신청
6개월 동안 병원 못간 6살 아이 숨져
아동학대 혐의도…구속영장 신청
선천성 뇌병변 장애를 앓는 권아무개(6)군은 지난 1월24일 아침 7시께 전북 익산시 동산동 ㅇ보유원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주검은 아프리카의 굶주린 아동처럼 피골이 상접해 있었다. 사인은 요로결석 장기능 이상으로 인한 장폐쇄였다. 의사는 아이가 병원을 제대로 다녔으면 치료가 가능한 질환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권군은 지난해 8월 초 이후 병원을 다니지 않았다. 이 보육원은 치료를 했다고 주장하지만 경찰 수사 결과 치료 내역이 전혀 없다. 이 보육원의 원장 딸(20)은 2011년 9월부터 10개월간 미국 유학을 다녀왔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4일, 이 보육원 원장 김아무개(52·목사)씨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김씨를 도와 사회복지사 자격증과 통장을 빌려준 혐의로 평소 알고 지내던 백아무개(67·장로)씨 및 김씨의 아내 황아무개(48·목사)씨, 김씨의 두 딸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원장 김씨는 2008년부터 최근까지 익산 ㅇ보육원을 운영하면서 권군을 포함한 아동 29명(장애아 9명)의 계좌로 입금되는 생계급여 및 장애수당 등(월 1400여만원)을 관리하면서 허위로 보육교사를 등재하는 수법 등으로 1억4000여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미국에 유학중인 둘째 딸에게 월급 명목으로 1185만원을 지급하고, 보육원에서 근무하지 않는 백씨의 통장에 임금 명목으로 1억원가량을 지급해 생활비 등으로 썼다.
원장 김씨는 또 음식을 훔쳐 먹었다는 이유로 아동을 파리채 및 나무막대기로 때리고, 머리에 이가 있다는 이유로 강제로 삭발을 시켰으며, 말을 듣지 않는다며 옷을 갈아입히지 않거나 씻기지 않는 등 아동복지법상 아동을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현 아동복지법에는 시설아동 7인당 1명의 보육교사를 둬야 한다. 하지만 이 보육원은 4~5명의 아동관리 보육교사를 둬야 하는데도 실제로 보육교사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선원 익산경찰서 수사과장은 “원장 김씨가 범행 상당부분을 부인하고 있으나, 증거자료를 대부분 확보했다”고 말했다. 현재 이 보육원은 자진폐쇄한 상태로 피해 아동 28명은 다른 시설로 모두 옮겨졌다. 개인운영시설인 이 보육원은 정부가 관련 법을 강화하자 2008년 1월 아동양육시설로 등록했다. 익산시는 아이들에게 1인당 매달 최저생계비 36만3200원과 주거비 8만7130원을 합한 45만330원을 지급했다. 장애아동에게는 10만~20만원의 장애수당이 추가로 지급됐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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