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훌쩍 지난 빵·음료 팔고…
경기도, 위반업소 33곳 적발
유명 브랜드의 경기도내 대형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들이 유통기한이 지난 음료와 빵 등을 팔다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는 여름철을 앞두고 5월20일부터 31일까지 도내 대형 커피전문점 456곳을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소 33곳을 적발하고, 영업정지(19곳)와 과태료 부과(12곳), 시설개선 명령(2곳)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부천지역의 한 커피전문점은 팥빙수 재료로 쓰는 팥의 유통기한이 2012년 12월, 빙수떡의 유통기한이 올해 4월인데도 이를 판매하려고 전시했으며, 포도주스는 유통기한이 2012년 12월인데도 이를 팔려 했다. 군포의 한 커피전문점은 유통기한이 1월13일인 시나몬 베이글 등 유통기한이 지난 아침식사용 빵을 팔다 적발됐다. 여주의 한 커피전문점은 유통기한이 최소 87일에서 최대 142일이 지난 자몽과 베리스무디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정부의 한 커피전문점은 유통기한이 지난 머핀을 팔다 적발되는 등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조리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된 곳은 18곳이었다.
또 매년 1차례씩 커피전문점 직원의 전염성 질병을 확인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곳은 8곳이었고, 위생모자를 쓰지 않는 등 위생 취급기준을 위반한 곳은 4곳이었다. 이밖에 시설기준 위반은 2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1곳이었다. 김동휘 경기도 식품안전과장은 “이번 1차 점검에 이어 대형 커피전문점 2300여곳에 대한 추가 점검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알바’ 최저임금 안주거나 수당 떼먹고… 대구노동청, 모든 점포 조사 시간제로 일하는 직원들에게 수당을 제대로 안 주거나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지급해온 커피전문점에 대해 대구고용노동청이 단속에 나선다. 대구고용노동청은 오는 8월 대구지역 커피전문점들을 상대로 최저임금과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는지 조사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특히 시민단체 대구청년유니온이 “주휴수당을 전혀 지급하지 않는다”고 고발해온 ㄷ, ㅅ커피전문점에 대해선 특별점검에 나선다. 주휴수당은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노동자들에게 사용자가 주마다 하루치 임금을 더 주도록 근로기준법(18조)에 정해 놓은 수당이다. 대구고용노동청 근로개선지도2과 신욱철 팀장은 “커피전문점 가운데 일부를 표본으로 골라 주휴수당을 제대로 지급하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최저임금이 제대로 적용되는지 여부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대구청년유니온은 최근 6대 브랜드 커피의 지역 커피전문점 61곳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83%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지난달 14일 밝혔다. 이들 커피전문점에서 일하는 노동자 180여명이 3년 동안 받지 못한 주휴수당은 모두 2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ㅎ커피의 최저임금 지급 비율이 55% 선에 머무르는 등 6대 브랜드 커피전문점의 최저임금 지급률은 평균 82%에 머물렀다. 대구/구대선 기자 sunnyk@hani.co.kr <한겨레 인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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