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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경찰, 정부과천청사 앞 시위 전공노 조합원 무더기 연행

등록 2013-06-05 14:04

40여명 불구속 입건
해고자 복직과 노조 설립 신고 인정을 주장하며 정부 과천청사 주변에서 시위를 벌인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소속 조합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연행돼 불구속 입건됐다.

경기지방경찰청은 정부청사 앞 도로에서 불법 시위를 벌이다 청사 진입을 시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전공노 조합원 4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일 오후 3시50분부터 35분 동안 정부과천청사 정문 앞 도로에서 고용노동부 장관 면담 등을 하며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일부 조합원들은 청사 내 고용노동부 진입을 시도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집회신고 장소를 벗어난 곳에서 시위를 벌인 이들에게 해산 명령을 내렸으나 불응하자 안양·군포·광명 등 5개 경찰서로 이들을 연행해 조사한 뒤 5일 0시30분께 귀가시켰다.

앞서 전공노 조합원 49명은 지난달 21일에도 노조 설립신고 인가를 요구하며 정부 서울청사 내 안전행정부 진입을 시도하다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연행됐다. 2002년 3월 23일 출범한 전공노는 해직자를 조합원에서 배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9년 10월 합법노조로서의 지위를 상실해 불법단체로 규정됐다. 전공노는 민주공무원노조와 법원노조를 통합해 2009년 12월, 2010년 2월, 2012년 3월 등 3차례 통합공무원노조 설립신고를 했지만, 고용노동부는 번번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원/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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