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주가 매매계약 이행 않자
도, 처분 금지 가처분신청키로
도, 처분 금지 가처분신청키로
제주도가 매매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제주전쟁역사평화박물관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선다. 제주도는 이번주 안으로 박물관을 다른 곳으로 팔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조처로 박물관 관장 겸 소유자인 이영근씨를 상대로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신청’을 낼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가처분 결정이 내려지면 매각이나 근저당 및 담보 설정을 할 수 없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가마오름 갱도진지(등록문화재 제308호)를 포함한 제주전쟁역사박물관을 49억8400만원에 매각하기로 하고 제주도 및 문화재청과 협의해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문화재청은 지난 3월까지 2차례에 걸쳐 27억3600만원을 들여 갱도진지와 인접토지 2만8416㎡, 박물관 소장자료 일부를 사들였다.
이어 제주도는 7월 지방비 22억4800만원을 들여 박물관 건물 6채 면적 2111㎡와 터 9914㎡를 사들일 계획이었으나, 이씨가 갑자기 입장을 바꿈에 따라 매입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씨는 “2011년 12월 3억1500만원을 들여 지은 박물관 화장실이 감정평가에서 7500만원으로 너무 낮게 책정됐다”며 매각을 거부하고 있다.
앞서 이씨는 자금난으로 운영이 어렵다며 일본인에게 갱도진지와 박물관을 팔기로 했다고 밝혔다가 논란이 일자 제주도 등에 매입을 요청한 바 있다.
도는 매각을 거부하면 현재 이씨가 운영하는 가마오름 갱도진지에 대해 출입을 통제하는 방안을 문화재청과 협의하기로 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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