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급금지 가처분신청 기각
경기도 성남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재개발지구 주민 이주용 임대아파트를 ‘일반임대’로 전환해 공급하는 건 부당하다”며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낸 ‘일반공급 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10일 성남시의 신청에 대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 시는 지난달 28일 “애초 수정·중원구 등 성남시 원도심의 재개발사업을 제안했던 토지주택공사가 재개발사업을 사실상 방치한 채, 판교이주단지 조성 뒤 사업 타당성을 운운하며 일방적으로 일반임대공급 공고를 낸 것은 실정법 위반”이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날 법원의 결정으로 성남시 판교새도시 백현마을 임대주택의 일반공급은 그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한겨레> 2011년 7월27일치 14면) 공사는 11~12일 우선공급 대상자(세 자녀 가구 등), 13~14일 성남시 거주자 대상으로 입주자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앞서 토지주택공사는 빈집 방치 중단 등을 명분으로 1869가구의 일반공급 공고를 냈고, 이에 성남시는 공사 사옥의 불법 설치물을 철거하는 실력행사를 하는 등 양쪽이 정면으로 충돌해왔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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