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은 총괄질문에 대한 답변만
보충질문 답변은 공무원이 맡아
“시장의 견해 파악 어렵다” 비판
보충질문 답변은 공무원이 맡아
“시장의 견해 파악 어렵다” 비판
울산시의회에서 시정질문의 본질문에 일문일답 방식을 도입하자는 규칙 개정안이 2년 동안 표류하다 11일 가까스로 운영위원회 심의에 들어가게 됐다.
울산시의회 천병태 의원(통합진보당)은 이날 “2011년 6월 시정질문의 본질문에 일문일답 방식 도입을 내용으로 한 시의회 회의규칙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나 새누리당의 거부로 2년이 다 되도록 논의되지 못하고 계류돼 왔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안성일 의원(새누리당)이 다른 문제로 대표발의한 회의규칙 개정안을 심의할 때에야 비로소 계류된 개정안도 같이 심의하게 됐다. 이마저도 처음엔 거부됐다가 (내가) 계류된 개정안을 수정해 다시 제출하겠다고 하자 운영위원회에서 내 개정안을 같이 상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현행 울산시의회 회의규칙의 시정질문 조항에는 보충질문의 방식만 명확히 규정돼 있고 본질문 방식에 대한 규정이 없어 본질문은 총괄질문과 답변만 하도록 관행화돼 왔다. 이 때문에 시정질문 때 시장에게는 본질문에서 총괄답변만 듣고 보충질문은 관계공무원이 대리 답변하게 하는 관행이 자리잡아 시정의 결정권을 쥐고 있는 시장의 견해를 제대로 아는 것이 어렵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울산시의회 회의규칙 ‘시정에 관한 질문’(75조의 2) 조항은 “보충질문은 시정질문(본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은 뒤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 또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천 의원은 규칙개정안에서 이 조항을 “시정질문은 질문의원의 신청에 따라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 또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할 수 있다. 보충질문 방식도 이와 같다”는 내용으로 바꿨다.
현재 세종시를 포함한 17개 특별·광역시·도 가운데 의회 시정질문의 본질문에 일문일답 방식을 도입한 곳은 12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시철 울산시의회 운영위원장(새누리당)은 “천 의원의 회의규칙 개정안에 대해 다른 부작용을 우려해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의원들의 의견이 많아 심의가 보류돼 왔다”고 말했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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