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경남도의원들이 11일 지역 여론과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조합원, 야권 도의원들의 반대는 물론 정부와 새누리당 중앙당의 만류도 아랑곳하지 않고 경남도립 진주의료원의 존립 근거를 삭제한 조례안을 끝내 강행 처리했다.
야권 도의원들과 보건의료노조 등은 조례안 가결 무효를 선언했고, 당 지도부까지 나서 조례안 처리를 미룰 것을 요구했던 새누리당조차 ‘날치기’라며 유감을 나타냈다. 야당은 여야가 합의한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운영을 앞두고 벌어진 날치기 처리를 두고 “새누리당이 이중 플레이를 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김오영 경남도의회 의장(새누리당·창원8)은 이날 오후 도의회 사무처 직원들의 호위를 받으며 도의회 본회의장 단상에서 선 채로 손바닥으로 책상을 세번 두드리며 개회를 선언했다. 야권 도의원 10명이 의장석 접근을 막으려 했으나 새누리당 도의원 30여명이 몸싸움을 벌이며 밀어냈다. 김 의장은 안건을 상정한 뒤 설명·질의·답변과 표결 등 절차를 생략한 채 “동의하시죠?”라고 묻고는 곧바로 ‘경상남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가결을 선포했다.
야권 경남도의원들의 원내교섭단체인 민주개혁연대는 “도민들의 뜻은 물론 의정 절차조차 무시했다. 조례안 가결은 무효다”라고 밝혔다. 유지현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국민의 뜻과 상식을 무시한 폭거”라고 말했다.
창원/최상원 기자, 김남일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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