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치기’ 불똥 튄 새누리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오른쪽부터)와 최경환 원내대표, 이혜훈 최고위원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침통한 표정으로 경상남도의 진주의료원 해산조례 통과에 대한 참석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김경호 기자 jijae@hani.co.kr
“진주의료원 조례 의결 효력정지”
야권 도의원들, 가처분 신청 추진
복지부는 재의 요구할지 검토
야권 도의원들, 가처분 신청 추진
복지부는 재의 요구할지 검토
경남도의회가 지난 11일 진주의료원 법인 해산 관련 조례안을 ‘날치기’ 처리하는 과정에서 김오영 경남도의회 의장(새누리당)이 말로만 이의 여부를 물은 뒤 그대로 가결 처리해, 전자투표나 기립·거수 표결, 무기명 표결 등으로 의결하도록 정한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을 어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야권 경남도의원들은 법원에 ‘조례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경남도의회에 ‘조례안 재의’를 요구할지 검토에 나섰다.
김오영 의장은 11일 오후 2시10분께 진주의료원의 존립 근거를 삭제하는 ‘경상남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한 뒤 안건 설명·질의·답변을 모두 생략한 채 도의원들에게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시죠?”라고 물었다. 새누리당 도의원들과 몸싸움하던 야권 도의원들의 “이의 있습니다”, “안 돼”라는 목소리와 새누리당 도의원들의 “예”라는 답변이 뒤섞여 나왔으나, 김 의장은 “다수 의원들이 원안에 동의했다”며 안건을 통과시켰다.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을 보면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 표결로 가부 결정하며, 투표기기가 고장나면 기립 또는 거수로 표결(1항)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무기명 표결(2항) △의장이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 선포할 수 있으나, 이의가 있으면 1항 또는 2항의 방법으로 표결하도록(3항) 규정돼 있다.
날치기 당시 여러 의원들이 이의 있다고 밝혔고 김 의장도 “다수 의원들이 동의했다”며 일부 의원이 동의하지 않았음을 인정했다. 3항을 적용한다 해도, 이의를 제기한 의원들이 있었으므로 1항이나 2항의 방식으로 표결했어야 한다.
그런데도 경남도의회 사무처는 전체 58명 도의원 가운데 49명이 출석해, 38명이 찬성하고 11명이 반대했다고 밝혔다. 본회의장에 배치했던 사무처 직원 10명이 도의원들의 목소리·행동 등을 관찰해 집계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안건 날치기 처리 직후부터 조례안은 무효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경남도의회 야권 도의원들의 원내교섭단체인 민주개혁연대는 12일 “조례안 의결은 원천 무효다. 김 의장이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14일 조례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김오영 의장은 “동의하느냐고 물었던 순간에는 ‘예’라는 대답만 들렸을 뿐이고 ‘이의 있습니다’라는 말은 듣지 못했다. 따라서 가결 절차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양병국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조례안이 지방자치법에 부합되는지 법률적 검토를 할 예정이다. 재의를 요구할 사안이라면 재의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자치법은 조례안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주무부처 장관이 시·도지사에게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종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은 “공공의료원 환자들을 강제 퇴원·전원 조처한 것은 공공의료법 등을 위반한 것이다. 빈곤층 의료수급자가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해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했다. 따라서 법률을 위반하고 공익을 현저히 해친 행위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창원/최상원 기자, 손준현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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