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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안도현 시인 ‘허위사실’ 혐의 불구속 기소

등록 2013-06-13 17:59수정 2013-06-13 17:59

전주지검은 시인 안도현(51·우석대 교수) 전 문재인 민주당 후보 공동선대위원장을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안 시인은 제18대 대선을 앞둔 지난해 12월10~11일 자신의 트의터에 17회에 걸쳐, 국가지정 문화재(보물 569-4호)인 안중근 의사 유묵에 대해 구체적인 일시·장소·방법 등에 대한 근거없이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안중근 의사 유묵을 훔쳐 소장하고 있거나 유묵 도난에 관여해 있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 시인은 “부산의 어느 대학생이 내가 트위터에 올린 글을 문제삼아 진정을 하는 바람에, 지난 3월22일 검찰에 피진정인 자격으로 첫 출두한 뒤, 지난 4일 다시 검찰에 출두했는 데 피의자로 신분이 바뀌어 있었다. 변호사와 상의에 다시 출두하겠다고 밝히고 10분 정도 머물다 나왔다”고 말했다.

 당시 안 시인이 문제 삼은 안중근 의사 유묵은 ‘恥惡衣惡食 者不足與議’(치악의악식 자부족여의)라는 글씨로 “궂은 옷, 궂은 밥을 부끄러워하는 자는 더불어 의논할 수 없다”는 뜻이다. 1910년 3월 뤼순 감옥에 있으면서 쓴 글씨다. 전주/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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