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소음·먼지 피해 호소에도 아랑곳없이…
과태료·소음중지 명령에도 공사 강행
과태료·소음중지 명령에도 공사 강행
경기도 성남 판교새도시에 들어서는 초대형 백화점 건설 공사를 맡은 시공사가 ‘배짱 공사’를 해 말썽을 빚고 있다.
13일 경기도 성남시와 판교새도시 백현마을 주민들의 말을 종합하면, 한라건설은 판교 역세권에 현대백화점 시공을 맡아 지난 3월25일부터 터파기 공사를 하고 있다. 백화점은 2만2905㎡에 지하 7층, 지상 13층, 건축 연면적 23만4502㎡ 규모로 알파돔시티 사업부지에서 진행되는 첫 공사다.
그러나 공사장에서 40여m 떨어진 아파트 주민들은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심지어 휴일에도 쉴 새 없이 굉음이 들린다. 입주자들이 두통과 기침, 수면 방해, 심한 스트레스로 고통스러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분당구는 4월22일~6월5일 네 차례 아파트 창문을 열고 소음을 측정한 결과 66~73데시벨(㏈)로 모두 기준치(주간 65㏈)를 넘었다. 구는 세 차례 과태료 처분에 이어 10~16일 소음발생행위 중지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한라건설은 공사를 강행했고, 구는 지난 10일 소음원 사용금지명령을 내리고 경찰에 고발한 상태다.
주민 김아무개씨는 “시공사가 법을 위반하며 공사를 강행하는 것은 2015년 추석 시즌에 맞춰 백화점을 개장하기 위한 것일 뿐 아니라,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고발되더라도 벌금형만 받는 솜방망이 처벌도 한몫하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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